제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유효 여부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3.03.06 08:02:16 |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규정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정관 초안을 작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제3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후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는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제2항 각호의 사항(정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A사업 구역에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2012.6.3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후 2012.12.15일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조합정관(안)을 확정하였다면, 2012.6.30일부터 2012.12.15사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받은 동의서는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합설립인가권자로부터 A사업구역 창립총회에서 확정 의결된 조합정관이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조합설립인가 반려처분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는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2의 제4항에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의 확정 업무 등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호의2 동의서 서식 조합정관 승인 동의내용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없이 따른다고 규정되어 습니다.
ㅇ 질의하신 관계법령을 위배한 사항이 포함된 조합정관에 동의한 조합설립동의서의 유무효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조항 및 동의서식 내용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