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2010.04.13 11:00:08 입력 ]
관절에 특효약이라며 식품에 금지된 진통제를 섞어 식품원료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로 박모(49)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 이 원료로 제조한 식품 2종을 관절염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설악농수산 대표 김모(53)씨 등도 같은 혐의로 수사중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라분말 등 6종의 생약원료에 이부프로펜과 디클로페낙 등 소염진통제 성분을 3%씩 섞어 `나트라환`과 `L-바로나환` 제품(기타 가공식품) 총 578㎏(5억원 상당)을 제조해 대리점과 한의원,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의 분석 결과 `나트라환` 1포당 이부프로펜과 디클로페낙이 각각 28㎎과 11㎎이 검출됐으며 `L-바로나환`에서는 각각 24㎎과 9㎎이 나왔다.
이부프로펜과 디클로페낙은 근육·관절통에 널리 쓰이는 소염진통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위내출혈 등 소화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약을 별도로 복용하고 있다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식품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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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이익을 얻기위해서 다른사람의 건강은 신경쓰지않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게 난 너무 싫다.
만약 자기들이 속고 먹는다면 어떨까 라곤 생각을 안해보는걸까..
한번더 입장을 바꿔 생각해 이런 나쁜짓을 안했으면 한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