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변론 변호사 수임료 반환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변호사 불성실한 변론… 법원 "수임료 돌려줘라"
대질신문 중 자리 뜨고 변호 활동 해주지 않아
수임 사건에 대해 불성실한 변호를 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수임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16일
윤모(여·54)씨가 "계약에 따른 변론을 해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업무를 해 변호사 선임을 취소할 테니
수임료 5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변호사 전모(45)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씨는) 윤씨에게 3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윤씨는
또 다른 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전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었다.
각 사건당 500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두 사건 1심까지의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윤씨가 두 번째 사건에서 경찰에 출석해
대질신문을 받던 중 "다른 용무가 있다"며 도중에 자리를 떴고,
'참고인'이었던 윤씨를 '피의자'로 잘못 적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윤씨는 두 번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됐지만
전 변호사는 윤씨를 위한 변호 활동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윤씨는 전 변호사에게 두 번째 사건의 선임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수임료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전 변호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500만원에 수임했는데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까지만 변호하기로 했다는
두 번째 사건에서도 수임료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사무비용 125만원을 뺀
375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대한변회는 지난 3월 사건 위임 계약 후 착수금까지 받고도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윤모(46)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했다.
앞서 2월에는 위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은 선모(53)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미지 기자
입력 : 2013.04.1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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