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때부터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에서 생활해온 히스패닉 청소년이 범죄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멕시코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건은 범죄혐의로 검거된후 검찰에 기소되지 않더라도 이민당국에 의해 출신 국가로 추방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한인 불체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라구나비치 경찰국은 지난 9일 오후 라구나비치 하이슬러 팍 북쪽의 클리프 드라이브에서 남자친구를 핸드백으로 구타한 아라셀리 로페스(19·파라마운트)를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로페스를 검거한 경찰관은 거리 순찰도중 로페스가 남자친구를 때리는 광경을 목격했고 곧바로 순찰차 대시보드 위에 부착된 비디오카메라 녹화 버튼를 눌러 폭행장면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져 증거물로 남게 됐다. 결국 로페스는 경찰에 배우자 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1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보내야만 했다.
사건 리포트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범죄 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며 케이스를 무혐의 처리했으나 로페스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체류신분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불체자임을 실토, 이민법 위반으로 계속 구금됨과 동시에 이민당국의 추방심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데니스 칸웨이 검사는 “다친 사람이 없고 남자친구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사소한 다툼이라고 결론 내려 용의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케이스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로페스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예정이며 추방여부가 결정되면 샌클레멘티의 연방 국경수비대 오피스로 넘겨져 추방될 예정이다. 로페스는 미국에 입국한 이후 계속 불체자 신분을 유지해 왔고 남가주에서 고교를 졸업, 검거되기 전까지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