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이상거래 포착...FIU, 수사기관에 통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지난 2022년 초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2년 초 A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최대 60억원)를 보유했다. 그 위믹스 코인은 주로 2022년 1~2월 대량으로 유입됐고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한다.
가상 화폐 업계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거래소 측은 당시 김 의원 ‘지갑’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거래 내역을 FIU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A 거래소 측은 단순히 거래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거래 방식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FIU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FIU도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업계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자금 추적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課稅)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 충돌’의 전형적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것이다.
당시 소득세법은 코인으로 250만원 이상을 벌면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 공제 한도(250만원)를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상당한 규모의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국회의원이 세금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공직자로서 비판받아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2021년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이슈가 한창 불거지던 때였다. 그해 5월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코인의 매매‧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