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31일에 다음 내용으로 부산교육청 소속 4개 유치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경남교육청 소속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경남지역 유치원들도
방학 중에 근무하고 있다며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알아보니 서울과 경기 유치원들은 방학에 하는 방과후과정 급식은 위탁급식으로
영양교사가 맡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방과후과정 간식도 영양교사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영양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상황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방학 중에 근무를 하신다면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1. 기간제교사가 차별 받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유치원은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공고에서 ‘방학 중 급식 실시로 인해 방학 중 근무를 원칙으로 함.’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간제교사의 권리 침해와 부당업무 지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은 위탁급식으로 학교급식법에 해당되지 않아 영양교사와 영양사 등의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방학 중에 직영급식을 하다 식중독 발생 시 학교급식법에 해당되지 않아 책임소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방학 중 급식은 유치원의 전 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이 아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교육과정 운영 시 간식 담당 업무 역시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업무가 아니고 방과후교육과정 담당 교사의 업무이므로 기간제 영양교사들에게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5. 기간제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동의 없이 방학 중 업무를 부여하거나 방과후교육과정 간식 업무 등 영양교사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방학 중 급식 업무 부과와 학기 중 방과후교육과정 간식업무 부과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6. 이에 대해 귀 유치원의 답변을 6월 7일(화)까지 기간제교사노조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현재 서울도 심각 합니다.
방학중 급식업무 모든유치원이 하고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유치원에 공문발송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