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1인 차주 겸 조종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뇌·심혈관계, 호흡기계)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이달 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 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은 ‘직종별 건강 진단 비용지원사업’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등이다. 건강진단 결과 문제가 있으면 전국 23곳의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과도 연계된다.
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특고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와 달리 지원할 수 있는 제약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우선 신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신청토록하고 있다. 건설사 사업주가 관심갖지 않으면 신청 조차 불가하가. 또한 직종별 건강진단은 법에서 규정한 건강진단이 아니므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다.
한편 올해부터 건강진단 지원 대상이 기존 5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었다. 앞으로는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9개 직종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두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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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기 1인차주 겸 조종사 건강진단비 80%지원, 고용노동부 2일부터 시행 - 건설기계뉴스 - http://www.kunginews.com/3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