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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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2021-03-18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고부가가치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관련공고조회
ㅇ 신제품인증(NEP)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ㅇ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1년 사업 예산 : 14.1억원
ㅇ 지원범위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해양레저장비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ㆍ부품 등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
* 자전거의 범위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해양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ㅇ 지원기간 및 한도
부문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자전거 | 2년 이내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 | 2년 이내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ㅇ 지원비율 (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 형태 | 보조금 지원비율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이내 |
단독 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1/2 이내 |
ㅇ 공모유형
- 개발하고자 하는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진단기술팀(055-751-9855, 9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