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고려인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은 고려인동포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건강보험료는
매달 11만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
건보료를
체납할 시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이 기간에 병원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100%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인식부족으로 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광주지역본부는 광주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6천여명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안내문을
제작 홍보에 나섰다.
광주지역본부는 고려인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고려인TV와 고려FM라디오를 통한 안내문 송출, 고려인마을 산하 교육장 리플릿 비치, 그리고 고려인마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게시 등을 통해 안내문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체납자나 미가입자는
병.의원 방문시 건강보험 제한, 보험료 납부 마감일 및 자동이체신청 안내 등이다.
지난 21일 고려인마을을 방문한 광주지역본부
윤성연 팀장과 김미선 과장은 "당연가입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고려인동포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며 ”광주이주 고려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SNS와 마을 산하 언론기관,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고려인동포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또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광주이주 고려인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시는 건강보험공단에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햇다.
나눔방송: 김엘레나(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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