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사는법과 파는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주린이들을 위해 비대면 증권 계좌개설 및 증권거래세, 수수료 정리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주식 사는법 파는법 : 비대면 증권 계좌개설 및 증권거래세, 수수료 정리 <비대면 증권 계좌개설> 먼저, 비대면 증권 계좌개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증권사 중 한 곳인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발췌해 왔으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증권사 비대면 계좌개설은 비슷하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메인화면에 비대면 계좌개설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게 되면, 비대면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의 절차는 본인확인 - 신분증확인 - 계좌정보입력 - 타금융기관 본인계좌확인 - 계좌개설완료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삼성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앱과 모바일 홈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에 본인이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사는법 파는법> 이번에는 주식 사는법 파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앱인 영웅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를 산다고 해봅시다. 호가가 나와있는 창 아래를 보면, 주문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선택해 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거기에서 현금으로 할지 신용으로 할지 정한 뒤, 지정가부터 수량, 미수수량 등을 입력하시고 매수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는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옆에 있는 매도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사는 것이 아닌 파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현금/신용을 정해주시고, 그 밖의 원하시는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매도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옆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자세하게 주문정보를 입력하는 창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 수수료 정리> 이번에는 증권거래세와 수수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폐지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위 사진은 삼성증권에서 발췌해온 주식 수수료에 대한 표입니다. 온라인 수수료인데요. 거래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은 0.147216% + 1,500원이고, 5천만원 미만은 0.127216% + 3,000원, 1억 미만은 0.117216%, 3억원미만은 0.097216%, 그 이상은 0.077216%입니다. 나머지는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오프라인에서도 수수료는 달라지는데요. 기본 수수료 2억원이하는 0.497216%, 5억원이하는 0.447216% + 10만원, 5억원 초과는 0.397216% + 35만원입니다. 최저수수료 50만원 미만은 0.497216%입니다. 위 사진은 매매관련제세금에 대한 표인데요. 증권거래세부터 농어촌특별세, 소득/법인세, 주민세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20%이며, 코넥스시장은 0.10%, 유가증권시장은 0.05%입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만 매도금액의 0.15%가 붙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선물/옵션, 채권, 상장수익증권 등에 대한 매매관련제세금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 사는법 파는법과 비대면 증권 계좌개설 및 증권거래세, 수수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