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비혁신도시·인구감소도시 이전 위한 제도 개선
가세로 태안군수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서명에 참여했다.
군은 가세로 군수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비혁신도시·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동참한 것.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별법에 내재된 지역 역차별 소지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릴레이 서명은 충북 제천시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달 중 전국 30여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개정안은 태안군 등 비혁신 도시의 소멸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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