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행정법 1순환 강의를 듣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판례행정법 p.347의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에서 원고 갑이 변경된 원처분(2002.12.26 과징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때 제소기간 기산점이 2003.3.10.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행소법 20조 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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