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2순환 강의를 듣다가 광주광역시장 승진 부작위 사건 (창작문제 395p) 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장 사건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1.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2.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왜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재결을 들고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처분을 정당하다고 유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 없다(행정법강해 482p)고 적혀 있어서요..
좋은 강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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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사건에서 기각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여부
딩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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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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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상의 하자(예를 들어, 제척사유의 존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이라도 고유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