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이번 1순환 강의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9/7 보강 마지막 부분에서
’토지수용의 협의시기‘와 관련되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용재결 이후에도 협의를 통해 재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1. 그렇다면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가 원시취득된 상태였고, 이것이 새로운 협의를 통해 무력화되고 그 협의에 따른 행위를 해야 한다면
다시금 취득한 토지의 상태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된 토지가 되는 것이라 보아야 하는 걸까요?
2. 아니면 이미 결정된 재결의 효과가 계속되어서 수용의 목적물에 대한 이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었으니 원시취득한 것이라 보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