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판례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지자체장 고유권한침해•사전통제인지 여부에 대해 달리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판례의 입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09추5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권한과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므로, 지방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96추138: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된다.
첫댓글 그런 방법 없습니다. 판례도 자기 편한대로 판시를 하는 곳이니 사건별로 알아두는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