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11일에 「장애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9년 1월 10일 이를 국내 발효시켰으며,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22일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협약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협약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유엔제네바사무국,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UNOG)에서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심의를 받았고, 2014년 10월 4일자로 그 심의에 대한 결과보고서인 최종견해를 받았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이 협약을 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권고하였다.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바, 최종견해의 권고 사항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수용하고 계획을 세워 이행함으로써 이를 충실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1차 심의에서 받았던 최종견해를 잘 인지하여, 지난 2-3년간 충실한 개선 작업을 통해 최종견해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다.
2. 대표적으로 정부는 「장애인복지법」개정(2017년 12월 19일)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편하는 등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으며, 이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및 맞춤형 전달체계 모형을 마련하였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4월 제정, 2015년 11월 시행),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제정, 2016년 12월 시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제정, 2017년 12월 시행), 「한국수화언어법」(2016년 2월 제정, 2016년 8월 시행), 「점자법」(2016년 5월 제정, 2017년 5월 시행) 등 5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였다.
3. 또한,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아동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를 2016년에 신설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및 범죄 피해시 권리구제․보호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배 수준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 및 복지일자리를 확대하였다.
4. 대한민국은 장애인 관련 입법적, 정책적 큰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까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과의 긴밀한 협업이나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에 대한 정책적 의견수렴 등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특수학교와 통합교육 내실화에 대한 요구 반영,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한 방안 등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5. 대한민국 정부는 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관계부처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보고서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고 제출된 의견 일부를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포함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 초안을 최종 검토하였다.
UN장애인권리협약_제2,3차_국가보고서안.hwp
└☆―…2019장애인활동지원 급여(수가) 12,960원(100%)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단가) 10,700원(82.56%)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단가) 10,700원(82.56%)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T. 374-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