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및 위약벌
☞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예외 :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음)
→ 손해배상 예정시 법원 직권 감액 가능(근거 : 민법 제398조 제2항)
☞ 위약벌 : 채무 이행강제금의 성격(↔ 손해배상액 예정과는 구별)
→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감액됨)(근거 : 공서양속)
1. 위약금 및 위약벌의 법적성격
가. 관련 판례
대법원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또한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나. 관련 민법 규정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검토의견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민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약금과 위약벌은 일단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것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은 이행 강제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약금 및 위약벌의 감액 가능성
가. 민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하여 ①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99다38637 판결)
위약벌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나. 검토의견
위와 같은 민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① 손해배상액 예정의 일종인 위약금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 ② 뿐만 아니라 위약벌의 경우도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지만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