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의 Shipment는 선박에의 적재만을 항공기나 철도화차 등 운송수단에의 적재 또는 인도를 총칭한다.
선적조건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은 선적의 시기, 분할선적, 환적, 선적지연, 선적일의 증명방법 등이다.
인도 장소 및 방법은 F. O. B. Busan, C. I. F. New York 등과 같이 가격조건에서 결정된다.
1. 선적의 시기
계약서상 선적시기는 몇 월을, 몇 월에서 몇 월까지를, 몇일까지를, 몇일에서 몇일까지 등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1) 단월조건
계약서상에 May shipment or shipment during May이라고 하면 5월1일에서 13일까지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한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1회에 전부 선적해야한다.
2)연월조건
계약서상에 예컨대 May-July shipment or shipment during May, June and July의 조건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5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일시에 선적하든 분할하여 선적하든 매도인이 임의로 할 수 있다.
3) 기타조건.... 몇일까지 조건 및 몇일이내 조건 등
・on or about 및 유사한 표현은 지정일로부터 5일 전후를 의미
・beginning은 1-10일, middle는 11-20일, end는 21-말일까지 의미
・first half, second half는 각각 1일-15일, 16-말일까지 의미
・to, until, till, form은 지정일 당일 포함하고, after는 당일제외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의 애매한 표현은 효력 상실
・선적기일이 없는 경우는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최종선적일로 간주한다.
2.분할선적(partial shipment)
partial shipment는 계약서나 신용장(L/C)에 분할선적의 금지조항이 없으면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인정치 않는다.
분할선적을 원한다면 분할회수, 분할선적의 수량 및 시기 등을 계약서나 신용장에 명시해두어야 한다.
선적일자 및 선적항이 달라 형식상은 분할선적이라도 동일선박, 동일항해라면 분할선적을 간주하지 않고 1회 선적으로 간주하다.
3. 환적(transshipment)
transshipment는 일단 선적한 상품을 다른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환적을 금지할 경우는 transshipment is prohibited라는 표현을 계약서나 신용장에 명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적을 인정한다.
단, 복합운송인 경우는 금지조항이 있어도 환적을 인정한다.
4. 선적지연, 遲積<지적>(delayed shipment)
선적지연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계약서나 신용장에 명시 필요.
선적의 사유가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는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단 선적기간 연장을 합의 하면 예외.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는 매도인은 면책되고, 3주-1개월 연장을 관례적으로 인정하나, 불가항력의 존재를 수입국영사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확인 받아 buyer에게 보내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자동연장 이후에는 계약의 효력존속 여부의 결정권은 buyer에게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은 계약서에 무역 관습상 인정되고 있으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협정서에 불가항력조항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불가항력사항은.... 수출금지, 천재지변, 전쟁, 봉쇄, 혁명, 폭동, 동원, 파업, 공장폐쇄, 소요, 역병, 화재, 홍수 등.
5. 선적일의 증명
선적일자는 일반적으로 운송서류의 발행일자 즉, 선적선화증권(Ship bill of Lading)의 발행일자,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의 경우는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부기(notation)일자(B/L date)를 선적일도 본다.
기타의 운송서류는 발행일을 선적일자로 본다.
제 5절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결제조건에는 결제시기와 결제방법이 주요과제가 된다.
1. 결제시기
1) Advance Payment(선지급)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CWO(Cash with Order ; 주문불) 방식을 말한다.
이는 견본구입, 소액거래 또는 신용도가 낮을 때 많이 사용됨.
이 선급금의 지불방법으로는 ; T/T(Telegraphic Transfer ; 전신환), M/T(Mailing Transfer : 우편환), 현금지급방식, 선대신용장방식(Red Clause L/C, Packing L/C)등이 있다.
2) CAD(Cash Against Document ; 서류상환도지급 또는 선적서류상환불)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상업송장(Invoice), 환어음 등을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 또는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받는 형식을 말한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추심 또는 신용장거래는 대부분 선적서류상환불의 형태를 띠고 있다.
3) COD(Cash on Delivery : 현물상환도지급, 현금결제)
이 조건은 상품이 목적지에서 상품과 상환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인데 상품의 인도장소가 선적지인 서류상환도지급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4) Deferred Payment (후지급)
이는 물품이나 선적서류(운송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 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延拂<연불>조건이다. 즉 외상판매(Sales on Credit)
5) Progressive Payment (분활지급)
이는 공장시설이나 선박 등 거액의 대금의 지급할 때 많이 쓰는 방법으로 상품대금을 계약시, 선적시, 도착 후 등으로 지불하는 방법이다.
2. 결제방법
1) 현금결제방식... COD, CAD, CWO, 등의 방식이 있다.
2) 환결제방식(송금방식)
T/T(Telegraphic Transfer ; 전신환)
M/T(Mailing Transfer : 우편환)
T/C(Travel Cheque : 여행자수표)
3) 어음결제방식
국제무역에서는 채권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drawee)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입(negotiation) 또는 추심(collection)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역환방식을 취하고 있다.
①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결제
선적 후 운송서류는 수입업자에게 직접 송부해 주고 선적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어음만 하나 작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결재 받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신용위험이 적은 본지사간 결제나 소액결제 등에 이용된다.
②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결제
수출업자가 상품선적 후 환어음을 발행하여 상품을 대표하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매입(negotiation) 또는 추심(collection) 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화환어음 결제 방식에는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방식 결제(신용장 방식결제)와 무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out Letter of Exchange) 방식결제 (무신용장 방식결제 : 계약방식 결제)가 있다.
신용장 방식.... 주로 매입방식 결제
무신용장 방식(계약방식).... 주로 추심방식 결제
a.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방식결제
이는 무역결제의 방식으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로서 화환어음에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 부가되는 결제조건이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수출상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도 수입상에 의해 대금지불이 거절되거나 하여도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이 대금지불을 약속하는 보증서로서 수출상이 안심하고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수출상은 대금회수 보장
..... 수입상은 대금지급하고 상품인수 보장
신용장부 화환어음에는
일람불어음(Sight Bill, Demand Bill) ... 어음제시 즉시 지불조건
기한부어음(Usance Bill, Time Bill, after Sight Bill) ... 어음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지불 조건
예, 계약서상에 일람불어음 지불조건인 경우는 Under irrevocable L/C at sight to be issued in favor of Samsung Co. 기한부어음 지불 조건인 경우는 at sight 대신에 30 Days after sight로 한다.
b. 무신용장부 화환어음 방식 결제
D/P(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도 조건) ... 서류인도와 대금지급 조건
-- D/P at sight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인수도 조건) ... 서류인도와 어음인수 후 일정기간 지나서 지불하는 조건 -- D/A 30 Days after sight
제 6절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운송중인 물품은 해상과 육상을 불문하고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積貨保險(적화보험)Cargo Insurance)에 부보하여야 한다.
보험조건의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매매계약에 있어서 보험조건에 관하여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보하느냐하는 보험계약의 문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누가 지급받느냐 하는 피보험자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FOB, CIF, 등과 같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데, FOB조건은 선적이후의 운송구간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IF조건은 본선선적 이후 구간에 대한 해상보험계약 의무자는 매도자이며, 피보험자는 매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2. 담보위험과 손해보상 범위
운송기간 동안의 위험은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해상적화보험에서는 담보위험과 손해보상에 관한 정형약관이 있다.
이 약관은 런던보험자협회의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이다. 이 약관에는 ICC(A), ICC(B), ICC(C) 세 유형이 있다.
3.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CIF나 CIP처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보험금액에 대한 약정이 필요한데 통상 송장(청구서)금액에서 10%더한 110%를 많이 하고 있다.
FOB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약정이 필요 없다.
제6장 신용장(Letter of credit)
제1절 신용장의 기초
1. 신용장의 의의
국제무역거래는 이국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따른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도중에 수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국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대응하기 어렵다. 즉 수입자의 계약취소에 따른 수출자에게 위험이 크다.
그리고 매매 당사자간에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출상이 물품을 먼저 인도하게 되면 물품대금 회수불능의 위험이 있고, 수입상이 물품대금을 먼저 지불하게 되면 물품의 인수불능 위험이 발생한다.
이 같은 위험은 결국 국제간의 거래 성사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무역을 위축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신용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에서 수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방지하고 대금결제와 물품입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으로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개설하는 서장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기만 하면 인수(Acceptance), 지급(Payment) 또는 매입(Negotiation)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즉 신용장의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거절하거나 못한다고 할지라도 수출상이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조건만 이행하게 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증서이다.
2. 신용장의 효과
신용장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신용이 있는 은행이 개입하여 수입업자의 불확실한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에게 주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상이 갖는 효과
1. 대금회수불능의 위험 제거
수입업자의 지급불능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신용위험을 제거하고, 수입국이 전쟁, 내란, 수입제한이나 외환통제 등으로 대외 외화지급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개설 후는 정부가 국가신용을 고려하여 대금지급의 제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금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2. 매매계약의 확실성 보장
매매계약이 체결되어도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계약이 도중에 취소될 가능성이 많으나 취소불능신용장이 개설된 뒤에는 수출자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계약이 보장된다.
3. 무역금융의 활용
수출상은 선적전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장이 도착하면 신용장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조달에 필요한 무역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수출상은 자기 자금이 없더라도 무역금융을 활용하여 원자재의 구매, 완제품의 구매, 가공비 지불 등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운영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4. 수출대금의 신속한 회수
D/P 또는 D/A조건 등에 의한 대금결제는 선적 후 환어음과 선적서류라도 도착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금결제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는 선적한 즉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시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수입상이 갖는 효과
1. 물품입수불능의 위험제거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출상은 계약조건대로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고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즉 수출상은 수출대금을 결제받기 위해서는 계약조건대로 물품의 선적이 불가피하고 그 물품을 대표하는 선화증권(B/L)등을 은행을 통해서 수입상에게 제공해야 한다.
2. 금융의 수혜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자금이 없다하더라도 거래은행의 신용공여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적서류가 도착하여 결제자금이 없을 때 개설은행으로부터 輸入貨物貨渡(trust receipt; T/R)에 의한 신용을 공여 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동안 대금결제를 연기 받을 수 있다.
3. 유리한 조건의 계약체결 가능
수입상은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수출상에게 대금회수불능 위험 제거 등의 메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인도조건 등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물품입수시기의 예측
수출상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입상은 선적기일이 예측가능하다.
3) 생산자의 효과
1. 대금회수의 안정성 사전대출 가능
수출상이 받은 신용장(Master L/C)을 근거로 내국신용장(Local L/C)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의 안정성과 사전대출이 가능하다.
2. 일정의 전도금 수혜
수출상의 무역금융에서 일정의 전도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원자재 구입, 제조비 등에 충당이 가능하다.
3.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은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개설되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매매당사자 외에 은행이 개입되기 때문에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도의 거래로 존재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입자는 신용장에 따라 행한 것이 계약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대금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하더라도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자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해 대금결제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매매계약에 따르고, 매매계약에도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제 상관습에 따른다.
2) 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거래 당사자는 거래의 대상이 상품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상징하는 서류에 의한 거래로만 국한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으로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수입상은 물품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해도 물품을 조사, 확인한 후에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신용장의 추상성을 악용하는 수출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상은 수출상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신용장과 서류의 엄격일치성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것으로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대금지급의 판단기준으로 해야 한다. 만약 상품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더라도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은 거절해야 한다.
4. 신용장의 한계성
신용장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선적서류에 의해 대급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물품(신용장조건)과는 실제로 다른 물품이 도착되거나 실제사실과 다르게 작성된(즉, 위조된) 선적서류에 대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은행은 이에 대한 조사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제2절 신용장 거래의 관계당사자
신용장거래에 관계하는 당사자를 총칭하여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라고 한다. 관계당사자에는 크게 기본 당사자와 기타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기본 당사자는 신용장거래상의 필수적인 당사자를 말하고, 기타 당사자는 신용장거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계당사자를 말한다.
1. 기본 당사자
1) 개설의뢰인(개설신청인:Applicant)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수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지시하게 된다.
이 개설의뢰인(Applicant)은 그 기능과 관점에 따라 수입상(Importer), 매수인(Buyer), 개설인(Opener), 환어음의 지급인(Drawee), 화물의 수화인(Consignee), 대금지불의의무가 있는 채무자(Accountee)등 여러 가지로 불리어지고 있다.
2) 개설은행(Issuing Bank)
신용장개설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보상을 확약하는 은행을 개설은행이라고 한다.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가진 주 채무자로서 그 지위와 역할은 가장 중요하며 신용장거래의 모든 당사자들은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고 거래를 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을 공여 한다는 의미에서 Guarantor라고도 하며, Opening Bank, Establishing Bank라고도 불린다.
3) 수익자(Beneficiary)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령하여 그 신용장에서의 대금지급에 대한 편익을 누리는 당사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수익자는 보통 수출상(Exporter)이며, 매매계약의 매도인(Seller)이며, 화물을 발송하는 사용인(User)이며, 환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인(Drawer) 이며,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Accountor)이며, 개설은행의 신용을 수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수령인(Accreditee)이기도 하다.
4) 확인은행(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의 대외 신용도가 낮을 경우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추가로 확약하는 제3의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 통상 수출상의 요청에 의해 수출상의 소재지에 있는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확인된 신용장을 확인신용장(Confirmed Letter of Credit) 이라고 한다.
2. 기타 당사자
1) 통지은행(Advising Bank)
신용장이 개설되면 개설은행은 그 사실과 내용을 수출자(수익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개설
은행은 통상 개설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 은행(correspondent bank)을 경유하여 통지하
게 된다.
이처럼 신용장의 개설 사실과 내용을 통지하는 은행이 통지은행이다. 통지은행이 신용장
개설을 통지 받는 방법으로는 우편과 전신이 있으나 오늘날 통지시간을 절약하고 통지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신에 의한 통보가 보편적이다. 전신에 의해 신용장을 통지 받는 은
행은 이미 개설은행과 교환되어 있는 비밀암호에 의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통지
은행은 신용장을 통지할 때 신용장 외관상의 진정성을 확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통
지은행을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부른다.
2)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수익자는 선적을 완료한 후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게 되는 데 이때 이를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
행 또는 어음활인은행이라고 한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언급된 개설은행의 확약을 근거로
개설은행으로부터 결제 받을 때까지의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화환어음을 할인하여 매입
함으로써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미리 융통하여 주는 은행이다.
매입은행은 화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자(bona fide holder)가 되며 개설은행은 이러한 어음의
소지자에게 대금을 상환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신용장에 매입은행을 지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 또는 개방신용장(General/Open Letter of Credit)으로는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
으나 일반적으로 수출상의 거래은행 가운데서 선택하고 있다. 매입은행을 Discounting
Bank, Purchasing Bank라고도 하며, 최초의 매입은행을 First Negotiating Bank, 재매입은
행을 Renegotiating Bank라고 한다.
3) 지급은행(Paying Bank)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개설은행이 지급하지만, 지급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급을 위임받은 은행이 지급은행이다.
일반적으로 지급은행은 수익자의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해외지점이나 예치환거래은행
(Depository Correspondent Bank)을 지급은행이 될 수 있다.
신용장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매입을 허용하지 않고 특정은행으로 하
여금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지급신용장(Straight Letter of
Credit)의 경우 이 지급행위를 위임받은 은행이 지급은행이 된다. 지급은행은 지급을 행한
후 즉시 개설은행의 환계정에서 차기하여 지급과 동시에 상환을 받게 된다. 만일 지급은행
이 대금지불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모든 책임을 진다.
4) 인수은행(Accepting Bank)
신용장에서 기한부어음(time bill, usance bill)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
부어음은 개설은행이 지정한 선적서류 수령은행이 지급에 앞서 인수(acceptance)를 하게 된
다. 이 때 은행의 인수행위는 어음발행인이 제사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그 어음의 만기가 도
래하였을 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환어음에 대하여 그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지급하
겠다는 의사를 환어음 뒷면에 배서의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한다. 어음을 인수한 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무조건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인수은행에서 인수된 어음은 수출상이 즉시 현금화를 원하게 되면 그 어음을 할인하여 매
입하거나 수출상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타은행에 매도할 수 있다.
5) 결제은행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또는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제3국의 통
화인 경우 제3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이때 개설은행으로부터 미리 보상수권(reimbursement authorization)을 받아 놓은 제3의 은행은 매입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그 즉시 자행에 예치된 구좌에서 청구된 금액을 인출하여 매입은
행구좌로 입금시켜 주어 어음대금을 보상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보상은행 또는 상환은행
(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결제은행은 지급은행과는 달리 신용장조건과의 일치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그리고 신용장상에 환어음의 지급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설은행
의 대외적 지급을 대행하는 제3의 은행이다.
제3절 신용장거래의 과정
신용장 거래방식에 의한 일반적인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 체결
2) 수입자에 의한 신용장개설 의뢰
3) 개설은행은 L/C를 개설하여 외국의 통지은행에 L/C를 송부
4)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L/C 도착을 통지한다.
5) 수출자는 해상보험 가입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 수취
6)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선적의뢰
7) 수출자는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화증권(B/L)발급 받음
8) 매입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화환어음 매입의뢰 : 이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환어음은 필수이고 선적서류는, B/L, 보험증권, Invoice, Packing List, 원산지증
명서 등이 된다.
9) 매입은행이 어음매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지급한다.
10)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지급한 어음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어음 및 선적서류 송부
11) 매입은행은 어음대금을 개설은행 또는 결재은행에 청구한다.
12)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선적서류 도착통지를 한다.
13) 개설은행은 수입자가 대금을 결재하면 운송서류 인도 한다.
14) 선박회사는 수입자에게 화물도착을 통지 한다.
15) 수입자는 선박회사에 B/L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 받는다.
제 4절 신용장의 종류
1.일반적 구분
(1)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신용장을 사용하는 입장에 따라서 분류한 것으로 수출자 측에서 보면 수출신용장, 수입자
측에서 보면 수입신용장이라고 부른다.
(2)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과 크린신용장(CleanCerdit)
상업신용장이란 유형의 상품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용장을 상업신용장 또
는 무역신용장이라고 한다. 이는 환어음에 선적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 화환신용장
(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Documentary clean credit)으로 구분된다.
크린신용장이란 상품이외의 거래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즉 운임, 보험료
등의 용역거래의 결제용과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의 지급에도 사용되며 보증신용장
(Stand-by Credit)으로도 이용된다.
2.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취소불능신용장이란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거래의 기본당사자인 개
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이다.
취소가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임의로 취소 또는 조건변경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거의 사
용되지 않는다.
(2) 확인신용장(confirmed L/C)과 미확인신용장(unconfirmed L/C)
미확인신용장이랑 개설은행외에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한다. 통상 확인신용장의 확인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통지시에 확인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제3의 은행의 확약이 없는 것은 미확인 신용장이다.
(3)화환신용장(documentary L/C)과 무화환신용장(documentary clean L/C)
화환신용장이랑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B/L 등 선적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화환신용장이란 수익자가 선적서류의 제시없이 환어음만 제시해도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4)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와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L/C)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transferable이라는 명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양도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국내외의 1인 이상에게 양도할 수 있는 데, 단 분할선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이 여러명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5)일람출급신용장(sight L/C)과 기한부신용장(usance L/C)
일람출급신용장이란 수익자가 일람출급환어음(at sight draft)을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이들 은행이 일람 후 즉시 지급하기로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기한부신용장이란 수익자가 환어음의 지급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기한부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제시하면 은행은 이 어음을 인수한 후 만기일에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신용장이다.
(6)보증신용장(stand-by L/C)
수출입의 대금결재가 목적이 아니라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조건의 무담보신용장이다.
예컨데 해외지사사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계약 또는 입찰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본사가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L/C 를 개설해주면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은 이것을 담보로 해외지사에게 금융상의 혜택을 준다
(7)원신용장(master L/C)과 내국신용장(local L/C)
원신용장이란 최초의 신용장 수익자가 해외로부터 수취한 신용장이다.
이를 Original L/C 라고도 한다.
내국신용장이란 원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이 국내의 원자재공급자나 완제품공급자 앞으로 해외에서 받은 신용장을 견질로 국내거래은행을 통하여 공급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8)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L/C)와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 L/C)
자유매입신용장이란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무은행에서나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이다.
매입제한신용장이란 환어음의 매입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한 신용장이다. 수익자에게는 재매입을 거쳐야 하거나 매입은행을 선택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9)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이는 구상무역(bater trade)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의 수익자가 수출국에서 동시에 동액의 신용장이 개설되어 온 경우에 한해서 그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부가된 신용장을 말한다.
(10)회전신용장(revolving L/C)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종료)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동일품목의 신용장이 개설되는 방식의 신용장을 말한다.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거래시 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따른 불편과 높은 비용을 피하면서 동시에 전액을 동시에 개설할 경우에 따르는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용장이다.
(11)매입신용장(negotiation L/C)과 지급신용장(straight L/C)
매입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지급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매입은행에 대하여 지급확약이 없고 단지 개설은행 또는 그의 지정은행에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제5절 신용장의 구성내용
신용장의 구성내용은 그것을 규제하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ommerce chamber)에서 표준양식을 제정하여 각 국의 은행이 이를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이나 개설국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양하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는 신용장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신용장의 구성내용은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자체에 관한 사항
.환어음에 관한 사항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서류에 관한 사항
.기타
1.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1)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
서두에 나타나는 은행명이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다. 본문 중에 we 또는 our 와 같은 지시대명사로 표시된다,
(2)신용자의 종류
Irrevocablev Documentary Credit (최소불능신용장이면서 화환신용장이다), at sight (일람출급신용장임을 의미, 단 at 30 days after sight 는 기한부신용장이다), negotiating bank(매입신용장임을 의미)
(3)신용장번호(L/C no.)
IC771187이다. 보통 이 번호는 환어음과 선적서류에 명시하도록 요구된다.
(4)신용장 개설일자(Date of Issue)
7 september 19--이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의 기산일이 된다.
(5)수익자명(Beneficiary)
Durri로 본문 중에는 you 또는 your 등으로 표기된다.
이 때 주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6)신용장개설의뢰인(Applicant)
Spring Field
(7)신용장금액(Amount)
USD 43,000,00
(8)신용장의 유효기일(Expiry Date)
10 January 19--
(9)통지은행(Advising Bank)
Korea Commercial Bank
2. 환어음에 관한 사항
(1)환어음 발행인(Drawer)
your draft의 your 과 drawer 이다.
(2)환어음지급인(Drawee)
일반적으로 Drawn on 다음에 오는 자가 지급인이다.
(3)환어음기한(Tenor)
at sight 로 환어음의 제시되는 즉시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환어음면의 신용장문언 명기
3.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1)상품명 및 가격조건
상품명은 dried cuttlefish ,수량은 5,000Kgs, 가격조건은 CIF 싱가포르 Kg당 8.60USD이다. 신용장상의 상품명, 수량, 가격조건은 매매계약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것은 다시 송장의 기재내용과도 일치하여야한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상품명을 간결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CIF는 가격조건임과 동시에 인도조건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FOB나 CIF에 관한 것은 상호간의 해석상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00 (저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000)에 따르도록 매매계약에 약정해 둘 필요가 있다.
(2)선적지(Point of Shipment)
South Korea이다. 복합운송을 고려하여 선적항이 아니라 선적지가 된다.
(3)도착지(Point of Destination)
Singapore
(4)선적기일(Shipment Date)
Latest 31 Dec. 19--
(5)분할선적(Partial Shipment)
not allowed로서 금지하고 있다. 아무표시가 없거나 Permitted나 Allowed등의 표시가 있으면 분할선적은 허용된다.
(6)환적(Transhipment)
not allowed로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아무표시가 없거나 Prohibited등의 표시가 없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4.선적서류에 관한 사항
화환신용장은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의 기재사항 중 첨부해야할 선적서류에 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 예7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는 상업송장 3통, 선화증원 풀 셋트(3통), 포장명세서 2통,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2통이다. 그러나 신용장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등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1)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보내는 선적화물의 명세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다.
(2)선화증권(Bill of Lading)
예7에서의 선화증권에 관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Full Set(3통)을 요구하고 있다.
3통을 요구하는 이유는 도난이나 분실을 대비하게 위해서이다.
둘째, Clean B/L(무고장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물품이나 포장에 하자가 있다는 단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화증권을 의미한다. 하자가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Foul B/L(고장부선화증권)이라고 하며 고장부선화증권은 신용장통일규에서 은행이 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On Board B/L(선적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received B/L(수치선화증권)은 은행은 수리하지 않는다.
넷째, Ocean B/L(해양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Ocean B/L(지시식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Straight B/L (기명식선화증권)은 유통성을 제약한다.
(3)포장명세서(Packing List)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포장에 관한 명세서이다.
(4) 보험서류 (Insurance Document)
보험 서류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보험의 담보조건으로는 ICC(A)와 전쟁위험약관을 요구
둘째, 보험부보금액은 상업송장금액의 110%를 요구
셋째, 보험금의 지급지는 싱가포르를 요구
넷째, 유통이 가능한 양식의 백지배서가 된 2통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요구
5. 기타사항
(1)특수조건(Special Conditions)
여기에서는 다른 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특별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는 난이다.
먼저 예문에서 보면
첫째, 서류의 제시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서류의 제시기한에 관하여 신용장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선화증권 발행일 후 21일 이내에 그리고 신용장의 유효기일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은행수수료의 책임범위
셋째, 서류의 송부처와 방식
넷째, 대금의 송금방식(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른다)
이상과 같은 조건외에도 통상기재되는 조건은 신용장의 양도가능성 여부, 선박국적의 지정 등
(2)개설은행의 지급확약 문언
신용장 조건에 일치되게 발행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 또는 인수하겠다는 확약하는 문언이 필요하다.
(3)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신용장에 관한 해석이 국가에 따라 당사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규칙에 따르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신용장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에 준거하여 개설되었다는 문언을 명시해야 한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외에도 있을 수 있다.
제6절 신용장 수취시 확인 사항
1. 계약내용과 대조
품질조건, 수량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가격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클레임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다르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은행을 통하여 변경 요청을 해야한다.
2. 신용장의 형식요건 구비확인
신용장의 유효기간, 지급확약 문언, 신용장통일규칙 준거 문언, 신용장금액, 환어음에 관한 사항, 요구서류 등의 확인.
3.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의문이 있을 경우는 신용있는 은행을 확인은행이 될 것을 요구한다. 통상 이런 경우는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4. 특수조건 확인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문언의 유무, 신용장의 효력에 관한 특별한 조항 등의 유무 확인.
수출계약 이행절차의 개요(신용장 방식)
신용장의 내도 → 수출허가 또는 승인 → 수출품 제조 → 운송계약 및 적하보험계약 → 수출통관 → 선적 → 선적서류의 은행 제시 → 대금회수
제7장 국제운송
국제운송에 관한 책임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자에 있기도 하고, 수입자에 있기도 한다.
예컨데 FOB조건의 경우는 수입자가, CFR과 CIF조건의 경우는 수출자가 선박을 수배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단,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관계 및 상황에 따라 상대의 요청에 의하여 선박을 대신 수배해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행하는 자는 국제운송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만 가격조건을 결정하거나 운송계약 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절 해상운송
1. 운항형태
(1) 정기선(Liner)
정기선은 ① 엄격한 운송계획하에 특정항로 및 항만을 규칙적으로 운항하고, ② 여객, 우편, 공업제품의 수송이 주 대상이며, ③ 운임동맹이 책정한 공동운임표에 의하여 운임이 책정된다.
따라서 정기선은 고정된 항로, 운임율, 운항계획 등에 의하여 화물이 만선의 되고 안되고 관계 없이 지정항로를 항해함으로써 많은 고정비용이 들어 운임율은 부정기선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다.
(2) 부정기선(Tramper)
부정기선은 정기선에 비해 ① 고정된 항로가 없으며, ② 곡물, 광석 등을 비롯한 원료가 주대상이며, ③ 운임이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수시로 변동하고 ④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운임이 일반적으로 정기선보다는 낮다.
(3) 특수전용선
공의의 부정기선의 일종이지만, 운송할 대상화물의 성질상 선박에 특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대개가 용선계약으로 운송된다. 특수전용선에는 냉동선, 유조선, 곡물전용선, 목재전용선, 자동차전용선, 광물전용선 등이 있다.
2. 운송계약의 종류
(1) 個品運送 계약 <개품운송>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개의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정기선에 의한 운송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개품운송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송하인(shipper) 또는 그 대리인이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 등에 운송신청(soipping request)하여 운송인이 승낙, 즉 booking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일반화물선과 컨테이너선에서 주로 이용된다.
(2)傭船契約<용선계약>
이는 shipper가 선박회사로부터 船腹<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원재료 또는 대량화물이 주로 이용된다.
용선계약에는 전체용선과 부분용선이 있으며, 전체용선에는 기간용선과 항해용선과 裸傭船<나용선>이 있다.
①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선박회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용선주의 부담은 용선료외에 운항비(연료비, 항만사용료 등).
②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항구에서 항구간(복수도 가능)에 있어서 선박회사와 체결하는 운송계약이다.
③ 裸傭船계약(bareboat charter)<나용선>
이는 용선자가 선박자체만 임차하여 선원, 항해, 수선비, 및 보험료 등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선박회사도 나용선하여 재용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3. 해상운임 산정의 방법
일반적으로 운임은 중량 또는 용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 적용 양의 기준을 운임적용톤(Freight Ton 또는 Revenue Ton)이라고 하고 선화증권(B/L)상에 기재되는 톤수(B/L Ton)를 말한다. 그 기준은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중량톤(Weight Ton)과 용적을 기준으로 하는 용적톤(Measurement Ton)이 있다.
중량톤은 1000㎏을 1톤으로 간주하고 용적톤은 1㎥를 1톤으로 간주한다. 운임은 그 중에서 큰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화물의 무게가 1000㎏이고 그 부피가 1㎥를 초과하면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로 분류하여 용적을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고 부피가 1㎥에 미달하면 중량화물(Weight Cargo)로 분류하여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한다.
4. 貨印(Shipping Mark, Cargo Mark)<화인>
화물의 특성에 맞는 포장을 하였으면 포장의 외면에 화인을 한다. 화인은 Buyer 또는 운송관계인이 당해화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목적지, 원산지 등의 식별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장에 특정한 기호나 번호, 행선지 문자 따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화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主貨印(Main Mark)<주화인>
다른 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등과 같은 특정한 기호를 표시하고 그 안에 상호 등의 약자를 삽입하기도 한다.
(2) 도착항 표시(Port Mark)
화물의 도착지를 명확히 하여 잘못된 도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항 또는 목적지를 표기한다.
(3) 河番(Case Number)<하번>
포장마다 번호를 표기하되 총갯수 중 몇 번째임을 표시한다.
(4) 중량 표시(Weight Mark)
통관 및 하역작업 용이
(5) 원산지 표시(Origin Mark)
화물의 통관용이
(6) 주의 표시(Care Mark)
취급상의 주의 용의
(7) 副貨印(Counter Mark)<부화인>
주화인의 보조적 표시(주화인으로 타 화물과 구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첫댓글 수고 하셨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