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의 모든 환자에 관한 기록 및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 21조의 의무기록의 보관기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의료법 21조에서 의무기록의 보관기간에 대해 발췌한 것입니다.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5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 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 부본 3년
만약, 해당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던 의료기관이 망하거나 할 때에는 해당 보건소장에게 의무기록을 이관해서 해당 보존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진료챠트의 보관기관인 10년이 경과하면, 폐기하기도 하지만, 병원의 상황에 따라 10년이 지나도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라고 의무기록의 보관기간이 명시있습니다.
첫댓글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