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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총칙 120조의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수빈뉘 추천 0 조회 304 10.01.25 23: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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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6 01:20

    첫댓글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즉, 법률행위란 계약과 같이 사인간에 임의로 맺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법률"이란 단어때문에 혼동했던 모양이네요. 법률행위에 의해 부여된 대리권 = 임의대리

  • 10.01.26 18:43

    저기서 법률행위는 수권행위입니다...

  • 작성자 10.01.28 00:06

    혼동되는게 좀 많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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