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허용되지 않나요? 120조에서 말하는 것은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말하는게 아닌가요?
법전이 오타날리는 없고 교재가 오타인가요? 교재를 다시 봐도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원칙불허하고 법정대리인은 허용이라고 되어있네요.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게 아니라 교재와 말이 달라서 당황스럽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즉, 법률행위란 계약과 같이 사인간에 임의로 맺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법률"이란 단어때문에 혼동했던 모양이네요. 법률행위에 의해 부여된 대리권 = 임의대리
저기서 법률행위는 수권행위입니다...
혼동되는게 좀 많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