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 미개발지 ‘가설 건축물’ 활개
| ||
개발소식에 우후죽순 … ‘보상 요구’ 악성민원으로 변질 우려 | ||
|
▲ 최근 건축제한 조치가 시행된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대에는 새로 지어진 가설 건축물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곳은 한 블록 내 모두 5동의 가설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2동은 아직 공사중이다./김미경기자 |
2010.1.19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대.
새로 지은 듯 유리마다 커다랗게 ‘X’자 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여놓은 가설 건축물들이 거리마다 5~20m 간격으로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한 블록에는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는 깨끗한 가설 건축물들이 4~5동씩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인근에선 가설 건축물을 짓기 위해 일꾼들이 자재를 나르느라 분주했다.
눈 짐작으로 보더라도 불과 100~200m 정도 되는 블록에 족히 15~20동은 들어 보이는 가설 건축물들이 새로 올라가고 있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남·운북·중산동 등 영종지구 미개발 지역 1천765만㎡ 일대를 새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들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가설 건축물들은 개발이 시작되면 자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건축물을 짓는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전국 대부분의 가설 건축물용 자재들이 영종지구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지난해 120여동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무허가 가설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수용될 때 건물 보상금을 받거나 대지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에서 짓는 건물들이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상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칫 개발이 시작되면 보상을 요구하는 악성 민원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가설 건축물을 짓고 있던 한 토지주는 “그냥 논밭으로 놀리는 것보다 가설 건축물이라도 지어놓으면
대지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자기 땅에 가설 건축물 3~5동을 짓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