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07 - 195 호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9월 3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규칙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 취지 또는 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및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1)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 3)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근거 규정 나. 특별승진임용중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다. 공무원 시험 관련 1) 응시 연령 상향 조정 8·9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상한 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상한연령을 28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 2) 자격증 추가 및 변경, 삭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자격증,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증,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등과 관련하여 신설된 자격증 추가 및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 폐지된 자격증 개정 및 삭제 라. 당해 교육청의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총 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정할 수있도록 규정함. |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총무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구월동 1137번지), 우편번호 405-704, 전화번호 : 032-420 - 8305, FAX : 032 - 420 - 83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ic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