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 2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덕 초등학교가 교장초빙제 문제를 둘러싸고 홍역을 앓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교원정년 6년6개월을 남겨 놓고 있는 도덕초등학교 아무개 교장이
자신의 남은 교장임기 4년을 제하고 난 2년6개월간의 평교사 생활을 우려하여
타학교 초빙교장으로 가려한 데서 발단하였다고 한다.
교장초빙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현 교장은 관내 학교 중 정년퇴임 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초빙교장으로 추천해 줄 것을 타진했으나 가려는 학교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명해 신청한 어느 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다.
이문제에 대해 광명 교육장은 도덕초등학교도 1차 임기가 만료되는데
굳이 다른학교를 찾을 필요가 있느냐고 조언하였고
도덕초 아무개 교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월 12일 운영위원들에게 연락하여 1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 신청에 관한 사안을
참석위원(1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측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장및 학부모운영위원에게 거부당하였다고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개최시 7일전에 공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11월 6일 공문을 받은 즉시 공고하지 않고
전날 전화로 임시운영위원회 개최를 고지한 것은
적절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광명교육연대는 밝히고 있다.
교장초빙 시행학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알려진 것은 11월 28일,
29일에는 정식공문이 도착하였고,
현 교장은 30일까지 초빙교장 후보자 자격요건을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시 긴급운영위원회를 오후에 소집해 초빙자격을 결정하였다.
이 날 교원 위원들과 참관 학부모들이 초빙교장제의 본래 의도대로
현직교장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한다.
이일을 두고 문제 제기 측은 계속된 여론 수렴제기를 피해
신속하게 처리하여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교장초빙제의 절차 무시와 초빙자격 제한이 현 교장 본인을 염두에 둔 것이며
제한 규정이 까다로와 정작 응모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절차상 하자와 초빙자격제한에 대해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 항의를 하였지만
법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일축했다고 한다.
29일 갑작스럽게 소집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측에서 제출하여 통과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초빙기간: 2002년 3. 1 - 2007년 2. 28(4년간)
나. 기본 자격 요건
1) 초, 중등교육법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교원 정년이 4년 이상인 현직교장
2) 서울, 광명 등 통근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동교육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
3) 교실 수업 개선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자
4) 교직에 봉사하는 동안 현장연구등에 적극 참여하여 입상실적이 뚜렷하고 자기연찬 의욕이 높은 자
5) 교육관이 투철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
다. 접수기간: 2002. 12. 1 - 12. 18
11월 30일자로 작성된 회의결과 통지문은 12. 2일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었다.
12월 2일 직원회의에서는 그간 계속되어온 민원제기로
현 교장의 초빙교장 신청 및 초빙교장제 실시에 대한 신임도 조사 투표를 하였고
찬성 12표 반대 20표 무효 4표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학부모들도 학부모의견수렴없이 진행되는 초빙교장제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현 교장은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신청철회는 하지 않고 대신 운영위원회를 열어 부결시키겠으며
1년 더 도덕초에 남아 있다가 가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장 초빙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현재 계속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 일이 교장초빙제를 악용하는 사안이므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빙교장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틀이 바뀌면서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이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초빙 교장은 좋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있다.
교장 초빙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음은 도덕초등학교 어느 학부모의 글이다.
도덕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알리고자 합니다.
12월 2월 뜬금없이 온 학교 통신문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주 간단한 학교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였습니다.
그러나 임시 운영위원회 개최 및 교장선생님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수요자 요구 중심의 교장초빙제를 단 몇 명이서 학부모의견을 무시한채 통과시켰습니다.
더욱이 11월 6일자 교장초빙제 공문이 처리되었음에도
교장선생님이 여러곳의 학교에 문을 두드리다 결국
시교육장님의 12일 권유로 갑자기 13 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일날 운영위원회 에 학부모 교사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래 임시운영위원회에서도 7일전 운영위원회 안건이 운영위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학부모 학생 선생님의 의사를 무시한 소수의 만장일치제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 두 번째 임시운영위원회 사안에서도
어느분의 참관록을 보니 한줄 한줄 읽으면서 교장선생님에게 적합한 사안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이 거세지자
이제 교장선생님은 미안하다고 하시며 교장초빙 신청서는 받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1년 더 그냥 교장선생님으로 도덕초등학교에 남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교장초빙제 취소를 원합니다.
또한 교장선생님으로서 잘못된 행정절차를 독단으로 처리하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독단이 아닌 올바른 방법에 의해 학교 행정을 맡으실 분을 원합니다.
학부모의 의견 선생님의 의견이 무시된채
그리고 학생의 의견도 무시되는 학교 행정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도덕초등학교 운영위원 및 교장선생님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올바르지 못했던 부분을 알면서도 불법을 조장한 시교육청이나
시정을 요구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도교육청에
올바른 행정처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