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나 전기설비 주변의 기타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는, 전선로를 정전시키고 작업을 하는 경우와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정전작업(停電作業) 그리고 후자를 활선작업(活線作業)이라고 하며,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기타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를 활선 근접작업(活線近接作業)이라 한다.
전기작업을 할 때 전선로가 충전되어 있으면 감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므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전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전작업에서는 감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송전이나 다른 활선과의 혼촉 및 정전유도 등으로 정전회로가 충전되어 감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 활선 근접작업에서는 충전부를 직접 취급 또는 근접하여 작업을 하므로 감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1.1 정전작업
정전작업은 정전조작에 의한 작업순서, 인접한 활선부분과의 경계에서의 조치, 정전부분의 명확화 등 가장 신중해야할 작업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절차가 등한시되고 또한, 숙련에서 오는 마음의 이완, 확인방법의 결함이나 착각과 같은 인간의 불안전행동이 추가되었을 때는 정전작업에서도 감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의 전기설비 사용환경을 보면 정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정전을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정전구간이나 정전시간을 단축하여 행하거나 또는 심야 새벽에 작업을 하게 되므로 정신적·육체적으로도 피로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무리한 작업 계획이 되지 않도록 작업자를 배려해야 한다.
1.1.1 기본적 준수 사항
1. 작업전의 교육 철저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 전원에 대해 작업의 목적, 정전구간, 정전시간, 작업의 순서 및 작업분담, 단락접지용구의 설치위치, 다른 작업조와의 역할분담, 작업종료시의 연락 등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2. 정전의 확인
가) 작업을 하는 전로의 개방에 사용한 개폐기는 확실히 "OFF"의 위치에 있으며 조작기구는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통전금지를 알리는 표지찰이 개로하는데 사용한 개폐기 및 조작반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검전기를 사용하여 개방된 전로의 무전압상태를 확인한다.
3. 잔류전하의 제거
정전시킨 전로에 케이블 또는 전력콘덴서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잔류전하를 제거하여야 한다.
4. 단락접지용구의 설치
근래에는 비상전원으로 발전기의 보급이 보편화되어 전로가 정전되면 발전기가 가동하여 발전전압이 변압기의 저압측을 통하여 고압측에 높은 전압이 유기되어 작업자가 감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구간의 양단과 분기개소를 단락접지하여 두면 만일에 오송전이 되더라도 인체저항에 비해 단락접지선의 저항이 훨씬 적으므로 대부분의 전류는 단락접지선을 통하여 대지로 흐르게 되므로 작업자의 감전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단락접지용구는 설치전에 작업전로의 각상에 대한 검전을 하여 정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순서에 의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 시행시 반드시 검전기로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 후 접지를 하되 각상에 대한 검전과 접지를 하여야 하며 개방한 전로의 전원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나) 작업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하려는 대상을 충전도체로 생각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접지용구의 절연봉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압 고무절연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 단락접지 용구에 의하여 전로를 단락접지 했을 때는 "투입금지", "단락접지 중" 등의 표지찰을 붙이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라) 단락접지용구를 전로에 접속할 때에는 접지선을 연결한 후 전로측 전선을 접속하여야 하며 철거시에는 이와 반대로 전로측 전선을 철거한 후 접지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5. 작업장의 구획
가) 작업장구획은 로우프가 아닌 평면적인 네트 등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주의해야 할 점은 충전부가 있는 위험한 장소를 둘러싸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행동구역으로서의 작업장소를 둘러싸는 것이라는 통일된 견해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장 안에서는 작업범위, 위험범위 등의 표지를, 작업장 밖에서는 출입금지 표지를 해당 네트 등 가까이에 명확히 알기 쉽게 설치한다.
다) 작업대상 기기에는 작업반 고유의 형상, 색채의 심벌을 작업점 표지로 설치하여 오인방지를 도모하도록 한다.
6. 작업의 감독
정전작업 중에는 작업자 전원을 작업책임자가 장악하고 작업자가 조작완료 전에 작업에 착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1.2 정전 작업시의 안전
1. 작업 전
2. 작업 중
3. 작업 종료시
1.1.3 사전회의
1.1.4 정전작업 사전 준비
1.1.5 정전작업 실시 순서
1. 작업 전에 사전협의(Tool Box Meeting)를 한다.
2. 정전조작을 한다
3. 정전을 확인한다
4. 잔류전하를 방전시킨다
5. 단락접지용구의 설치
6. 표지용구, 작업구획로프를 설치한다
7. 작업(외관점검, 측정시험)을 실시한다
8. 작업종료의 확인을 하고 단락접지용구를 철거한다
9. 수전조작을 한다
1.2 활선작업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도 다양한 전기기기와 이들이 요구하는 신뢰도 수준의 고도화와 병행하여 전기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양질의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하는 측면에서 정전작업은 점차 곤란해지고 있다. 또한, 정전은 업무와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고, 생산공정에 투입중인 원재료 및 제품이 못쓰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계장치 등의 성능에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전작업의 감소대책으로 활선작업이 불가피한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그러나, 활선작업은 작업자가 충전부와 직접 접촉하여 감전재해를 일으키기 쉬운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1 활선작업의 종류
활선작업이란 전류가 흐르고 있거나, 충전된 물체 또는 전로에서 작업자가 당해 전로나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하며, 활선근접작업이란 전류가 흐르고 있거나, 충전된 물체 또는 전로에 작업자가 근접하여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저압 활선작업
저압(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저압활선 근접작업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3. 고압 활선작업
고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고압활선 근접작업
고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5. 특별고압 활선작업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지지애자의 점검·수리 및 청소 등의 작업을 말한다.
6.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특별고압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충전전로와 지지애자를 제외한다)의 점검·수리·도장 및 청소 등의 작업을 말한다.
1.1.2 활선 작업용구
활선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는 절연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충전전로 등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활선 작업용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절연용 보호구
전로의 활선작업 등에서 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신체에 착용하는 것으로 전기용 안전모, 안전대, 절연용 고무장갑, 절연용 고무장화 등을 말한다.
2. 절연용 방호구
전로의 활선작업 등에서 전로의 충전부에 장착하는 것으로 절연용시트, 커버, 절연관 등이 있다.
3. 활선 작업용 기구
손으로 잡는 부분이 절연재료로 된 봉상의 절연물로 활선에 근접하여 간접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며 DS봉, COS조작봉, 핫 스틱 등이 있다.
4. 기타 안전장구
작업자의 감전재해 방지를 위하여 충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작업시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는 것으로 검전기, 단락접지용구, 활선접근 경보기 등이 있다.
1.2.3 활선 작업시의 안전대책
활선작업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작업자는 전기설비 등의 전기적, 기계적 성능을 이해하고 충분한 작업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절연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 활선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사용한 작업시에는 접근 위험성이 있는 고압 충전전로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충전부에 접근하더라도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하던지, 당해 충전부분과의 사이에 안전한 이격거리를 항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작업자 절연보호
활선작업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자는 전기설비의 전기적·기계적 성능을 이해하고 충분한 작업지식과 기능을 겸비하여야 하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가) 활선작업시 준수사항
고압 활선작업은 순간적인 부주의가 감전재해를 일으키고 중대재해를 일으키게 된다.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1) 전로에 가장 먼저 접촉하기 쉬운 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어깨부분이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전기용 고무소매나 절연의(絶緣衣)를 착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전류가 통전되더라도 대지와 절연되도록 절연용 고무장화를 신는다.
(2) 또한, 머리부분의 감전방지를 위하여 전기용 안전모를 착용한다. 전기용 안전모는 일반 작업용과 같이 비래물, 낙하물이나 공작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절연용 보호구로서의 성능을 겸비하여야 한다.
(3) 최근에는 고압 활선작업에 절연성능을 가진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할 의무가 있다.
나) 절연보호 대상작업과 절연용 보호구
작업자가 고압전로를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전부분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충전된 가공배전선, 가공인입선 등을 직접 접촉하여 실시하는 대상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전로의 신설, 증설, 교체 등의 전선작업에 수반된 전선의 절단, 접속작업 등
(2) 전주, 애자, 완금, 완목 등 지지물의 교체작업에 따르는 전선 이설 작업
(3) 변압기, 개폐기, 피뢰기 등의 점검, 교체작업에서 충전부분의 전선 절단, 접속 등의 작업
다) 보호구 착용
절연용 보호구는 감전의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충전부에 접근하기 전에 이들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활선작업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벗어서는 아니 된다.
활선작업자는 작업전에 절연용 고무장화나 고무소매, 절연의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절연용 고무장갑은 작업자의 신체나 취급하는 공구 등이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위치에 가기 전에 착용한다.
절연용 보호구의 착용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절연용 고무장갑
절연용 고무장갑은 작업중 상처가 나기 쉽고 이 때문에 절연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 가죽장갑을 착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 절연용 고무장화
절연용 고무장화는 전주를 오르내리거나 보행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활선작업이나 활선근접작업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기타 작업에는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한다.
(3) 사용전 점검
절연용 보호구는 당일 사용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라) 악천후시의 작업중지
절연용 방호구나 보호구는 습기나 물기에 의해 전류가 표면에 누설되기 용이하므로 선로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감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천시나 낙뢰시에는 활선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고압 이상의 충전된 전로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활선작업 기구나 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충전부분과의 안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충전 전로의 방호
고압전로의 활선작업, 활선근접작업을 할 때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충전전로에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 또는 접근되어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연용 방호구를 사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근래에는 가공전선의 절연피복화, 전선 접속부나 기기 단자에 대한 절연커버의 적용을 통하여 충전된 노출부분이 적어지는 추세이나 작업자가 이것을 과신하여 방호를 생략하거나 불필요하게 충전부분에 접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가) 방호 대상
작업자가 직접 취급하는 충전전로에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되거나 접근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충전부분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지지물 등은 절연용 방호구를 이용하여 충분히 방호해야 하며 방호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충전부분 : 전선, 변압기, 개폐기, 피뢰기 등의 단자 또는 리드선
(2) 접지물 : 중성선, 접지선, 지선, 완금 등 금속제 또는 콘크리트제의 전주, 접지된 기기의 본체 등
나) 방호범위
(1) 활선작업을 할 때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 또는 접근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분은 절연피복 유무에 관계없이 이 부분을 방호하는 것 이외에 재료, 공구를 취급하는 범위와 신체가 이동하는 범위 내에 있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도 완전히 방호하여야 한다.
(2)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해 동작범위가 크거나, 도전성의 긴 물체를 취급하는 경우는 전선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충전부에서 충분히 이격함과 동시에 이격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호하여야 한다.
다) 방호시 유의사항
충전전로의 방호는 활선작업시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 방호유무에 따라 나중의 작업능률이나 안전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활선작업중에 방호구가 이동하거나 빠져서 충전전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방호하여야 한다.
방호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에게 방호방법과 순서를 지시한 후, 직접 방호작업을 지휘한다.
(2) 절연용 방호구는 잘 손질되고 정비된 것을 준비하고, 손상유무를 점검한다.
(3) 방호를 하는 작업자는 먼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한 후, 작업책임자가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바로잡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4) 주상에서의 방호작업은 원칙적으로 2명이 하고, 단독작업은 가급적 피한다.
(5) 방호작업을 할 때에는 발판 등을 사용하고 안정된 자세로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한다.
(6) 절연용 방호구는 작업자에게 가까운 충전전로로부터 설치하고, 뗄 때는 반대로 먼 곳부터 한다.
(7) 바인드선이나 전선의 끝이 절연용고무장갑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절연용 방호구는 작업중이나 이동시 탈락하지 않도록 고무끈 등으로 확실히 고정한다.
라) 방호방법
활선작업은 항상 감전의 위험이 따르므로, 올바른 순서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1) 충전부분의 방호
㉮ 전기용 절연관(그림 5.2)
그림 1.2 전기용 절연관
- 설치순서는 반드시 신체 가까운 전선에서 한다. 철거시는 이와 반대로 신체에서 먼 쪽에서부터 철거한다.
- 설치할 때는 벌어진 틈을 아래로 하여 애자에 충분히 끌어당겨 놓는다.
- 전선이 경사되어 있는 경우는 절연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무끈이나 클립으로 단단히 묶어둔다.
- 완금을 건너뛰어 설치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 절연관을 1개소에 2본 이상 설치할 때는 먼저 1본을 설치한 후 다른 1본과 겹쳐 접속하여 설치한다.
㉯ 핀 애자 방호(그림 5.3)
- 절연시트의 설치나 철거 순서는 절연관의 순서와 같이 한다.
- 절연시트를 절연관 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감고, 이 위를 고무끈으로 단단히 동여매거나 시트클립으로 단단히 묶는다.
그림 1.3 핀 애자의 방호용 커버 및 설치상태
(2) 저압선 및 접지물 방호
활선작업 중 잘못하여 작업자의 신체가 고압 충전부에 접촉된 경우 저압전선, 인입선 또는 접지물이 되는 지지물이나 지선 등에 신체의 다른 부분이 접촉되어 있다면, 고압충전부 신체 접지체의 경로로 전류가 흘러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통전경로를 절연하기 위해 저압선이나 접지물에도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여 방호한다.
그림 1.4 저압설비의 활선 방호
㉮ 저압선의 방호
- 저압본선은 고무관, 저압시트, 저압용 절연시트 등으로 방호한다.
- 인류애자, 저압핀애자, 인입선 등은 절연시트나 저압용 절연시트로 방호한다.
- 방호구는 바람이나 진동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 기타 접지물 방호방법
- 완금이나 암타이는 전용의 방호구가 있는 경우는 이를 장착하고, 전용의 것이 없는 경우는 절연시트를 적당히 감아 절연하고 빠지지 않도록 고무끈으로 단단히 묶어둔다.
- 기타 접지된 금속부분에 활선작업중 신체가 접촉되어 통전경로가 되는 접지체는 절연시트를 적당히 깔아 절연하고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다.
3. 안전거리 확보
저압에서의 감전은 충전부에 인체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촉하여 발생하지만, 고압 이상에서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어느 한계거리 이내로 충전부에 접근할 경우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섬락(Flashover)을 일으켜 충격을 받게 된다.
섬락은 주로 전압의 크기와 접근거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충전부에 접근하는 경우 섬락을 일으키는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위험하다.
송전선로나 발·변전소 등에서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의 접근한계거리로서는 작업자의 동작범위나 손에 잡고 있는 공구류의 크기를 고려한 거리에 전압에 따른 섬락거리를 더한 범위가 된다.
가) 접근한계거리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에서는 특고 충전전로에서 활선작업용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표 5.1의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접근한계거리는 작업자의 신체나 작업자가 사용하는 금속제 공구, 재료 등이 특고압 충전전로에 가장 근접한 부분과, 당해 충전전로와의 최단 직선거리에서 아크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거리로서, 전로 내부에 발생하는 이상전압(뇌서지, 개폐서지)을 고려하여 정한 값이다.
(3) 접근한계거리는 제3장(전기안전작업조건)의 표 3.1의 접근금지거리와 유사하다.
표 5.1 접근한계거리
나) 허용접근거리
허용접근거리는 섬락거리에 작업자의 최대동작 범위를 가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표 3.1의 접근한계거리⑵와 유사하다. 송전선의 활선작업인 경우 다음 식을 제안하고 있다.
송·배전선 등에 접근된 장소에서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붐(Boom), 와이어 로프와 송·배전선간의 이격거리는 선로의 전압에 따라 표 5.2와 같다. 다만, 전로의 절연방호의 정도에 따라 이격거리 내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표 5.2 절연방호의 정도에 따른 이격거리
다) 안전조치
(1) 확인
충전부의 사용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에 이의 작업내용에 따른 작업자세의 최대동작범위 (사용하는 재료, 공구 등의 크기, 재질 등을 충분히 고려)를 더한 충분한 안전공간이 충전부와의 사이에 유지될 수 있는 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방호조치
㉮ 고압의 경우
- 가공전선로의 작업
·전주 등의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충전부와 작업자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고압 충전부에 대하여 머리 위로 30㎝ 이내, 신체의 측면이나 발아래로 60㎝ 이내에 접근하는 경우는 이 범위 내의 충전전로를 방호한다(그림 5.5).
그림 5.5 방호구를 설치해야 할 범위
· 저압선 작업이나 일부 정전작업을 할 때는 고압접근 표시 테이프나 한쪽 송전표시 팻말의 위험표시 등을 전주의 적당한 곳에 설치하여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 옥내전로 작업
·작업공간이 넓은 장소에는 이격거리 범위를 나타내는 구획네트, 구획 로프, 방호벽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구획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 작업내용, 작업장소 상태에 따라 구획네트, 구획로프 등으로 충
분히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또한 절연용 방호구를 사용하여 충전부를 방호한다.
· 중량물이나 길이가 긴 금속제 재료 등을 취급할 때 충전부에
접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견고한 방호벽으로 방호한다.
㉯ 특별고압의 경우
특별고압 활선 근접작업으로는 특별고압 송전선과 접근하는 가공배전선에서 행하는 작업과 특별고압으로 송전·수전하는 발전소, 변전소 구내 등의 작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공전선로의 작업
· 특별고압 송전선로와 병가된 가공배전선을 정전하고 작업하는
경우 고전압이 배전선로에 유도되고 있으므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이외에 배전선에 단락접지를 실시하여 잔류전하를 방전시킨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다.
·특별고압 송전선로에 접근하여 배전선로 지지물의 신설, 철거 등을 할 때는 지지물을 부주의로 특별고압 송전전로에 접근시키면 섬락에 의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특별고압 송전전로에 대하여 표 5.2의 허용접근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작업을 행한다.
ⓐ 지지물의 길이, 이동식 크레인 붐의 길이, 구조 등을 검토하여 작업범위의 폭과 높이 등을 확실히 파악한다.
ⓑ 작업범위에 가장 가까운 부분의 특별고압 송전선로의 지상높이, 작업범위와 이격거리, 선로전압 등을 현지조사에 의한 목측과 동시에 특별고압 송전선로의 관리자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확인한다.
ⓒ 작업범위와 특별고압 송전선로와의 안전한 이격거리는, 섬락의 우려가 있는 접근한계거리, 바람에 의한 전선의 이동폭, 목측거리의 오차 등에 더하여 안전율을 고려한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에 임해서는 이동식 크레인의 차체에 접지를 실시하고, 지지물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절연용 고무장갑, 절연용 고무장화 등을 착용하여 몸을 보호한다. 또, 만일의 이상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을 감시하도록 한다.
- 발전소, 변전소 구내 등에서의 작업
발·변전소 구내 등에서의 작업은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설비의 대용량화에 따라 사용전압도 높아 감전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구내작업의 경우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구역의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것 외에 구획네트, 구획로프 등으로 작업구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유도전압에 의한 감전우려가 있는 경우는 도전성 작업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작업범위가 넓은 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재료, 공구, 붐 등의 형상, 구조를 검토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갖는 위치에 방책을 설치하여 표 5.2의 허용접근거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1.2.4 고소작업차량 안전작업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에서 점검이나 수리 등을 할 때 활선작업용 장치로서 고소작업차량이 근래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특고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기능미숙이나 부주의 또는 작업자 상호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므로 작업자는 다음의 고소작업차량에 관한 안전작업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그림 5.6 고소작업차량
1. 일반사항
가) 차량운행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한다
나) 우기 또는 작업여건이 어려울 때는 운행하지 않는다
다) 버켓은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작업자는 지면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감시한다.
라) 장비 운용자는 평상시 장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동방법을 숙지하고 무리한 동작 및 무리한 작업진행을 삼가야 한다.
마) 기기 조작 및 장비작동은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한다.
2. 작업전 준비사항
가) 차량을 작업구간의 평평하고 단단한 지반 위에 주차시킨다(그림 5.7).
(1) 지반이 약한 경우 차량 및 작업시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경사도가 심할 경우에는 작업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사도는 5°이내이다.(그림 5.8)
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브레이크를 당겨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시킨다.
다) 차량의 바퀴에 고임목 받침대를 설치한다
라) 발전기를 가동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에 장착된 배전반 외함에 굵기 8㎟ 이상의 절연전선(연선)을 사용, 전주 또는 수전설비 접지선 등과 접속하여 소정의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고소작업 차량 주변에는 2개소 이상에 "위험표지" 또는 "작업중"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과 관계없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도로부근 작업시에는 차량 운전석 지붕에 점멸식 경광등을 설치 작동시켜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작업중임을 알려야 한다.
3. 차체받침대(OUTRIGGER) 작동시 확인
가) 차체 받침대를 작동시키기 전에 차량 주변의 상황을 점검한다
나) 차체 받침대가 지면에 안착시에는 수평계를 확인하여 전·후, 좌·우가 수평인가를 확인한다.
다) 연약지반 및 급경사지에서 절대 작업을 금한다(안정적인 작업 경사도는 5°이내임)
라) 차체받침대가 지면에 완전 장착후 절연붐 작동준비를 한다.
마) 작업자는 버켓(BUCKET)에 탑승하기 전에 사용할 장비를 확인하고 버켓에 탑승하여야 한다.
바) 버켓은 차량(지면) 또는 버켓에서 작업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으므로 어디에서 조작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둔다.
4. 버켓에서 작업시
가)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활선접근경보기와 고압 또는 특별고압검전기를 반드시 휴대하고 안전하게 버켓에 탑승한다.
나) 버켓은 항상 수평을 유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수평계 확인)
다) 붐 조작시 급격한 레버 및 스틱의 조작은 삼간다.
라) 버켓 및 붐을 작업하고자 하는 위치로 서서히 접근시켜야 하며 급격하게 회전시켜 주위의 건축물, 전주, 수목 등에 부딪쳐 탑승자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버켓 및 붐은 절연체라 하더라도 충전된 가공전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버켓 옆면 위에 윈치장치와 지브(JIB)가 있음을 명심한다.
바) 금속으로 된 붐은 충전된 도체로부터 6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사) 버켓 내에서는 공구나 철거된 전기설비 부품을 직접 지면으로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버켓 근처 하부 지상에는 일체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작업자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버켓 내에서는 점검용계측기, 공기구, 전기 자재 등을 적정하게 탑재하여야 한다.
자) 작업 종료후 버켓이 장착 위치에 내려올 때까지 서서히 조작하여 안착시킨다.
카) 버켓이 안착 후에는 내·외 점검발판을 이용하여 지면으로 내려온다.
타) 버켓이 안착되기 전에는 절대로 뛰어내리거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파) 작업이 완전 종료후 붐 격납 확인 후 버켓의 안전벨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하) 차체받침대를 인입하여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작한다.
거) 작업 종료후 모든 기기는 정 위치에 있는가를 꼭 확인한다.
5. 윈치(WINCH)사용
가) 윈치는 버켓에서 작업시 작업 공기구 및 가벼운 계측기 운반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단상변압기 및 계기용변압기 등의 운반·이동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윈치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중 낙하물에 대비하여 윈치 바로 아래에는 사람 또는 타물의 접근을 금한다(그림 5.9).
다) 윈치 사용후에는 정 위치에 고정하여 둔다.
6. 붐 및 버켓 절연내력 시험 기준
표 5.3 붐 및 버켓 절연내력 시험기준
1.2.5 활선애자 주수(注水)청소
1. 작업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가) 작업은 반드시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착수 전에 수용가와 협의한다.
다) 작업시에는 활선작업에 따른 제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주수청소방법 및 주의사항
가)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감독만을 전담하되 철탑일 경우에는 올라가서 감독한다.
나) 주수 조작원은 반드시 안전모와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주상작업시에는 안전허리띠 및 고무장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수간, 호스, 엔진, 펌프 및 물통은 작업전에 접지해야 하며 접지선이 인체에 접촉되어서는 안된다.
라) 사용되는 물은 고유저항이 5,000Ω·㎝ 인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전에 반드시 "수저항측정기"로 고유저항을 측정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목주 및 CP주를 청소할 때는 발붙인 곳의 상부 2m에 접지하여 전주가 젖었을 때 누설전류가 작업자에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바람이 불 때에는 주수자가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주수해야 하며 강풍, 천둥, 강우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사) 물 분사구와 주수애자간의 거리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다음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5.4 전압별 이격거리
아) 청소순서는 전선측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하층으로부터 윗쪽으로 순서대로 청소하되 완전히 청소될 때까지 반복하여 씻어내도록 한다.
자) 작업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애자에 주수를 먼저하여 "스파크"가 중지되도록 하고 음향발생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 주수시 발생되는 비교적 높은 "스파크"음향이 애자균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록후 교체하여야 한다.
카) 분사구의 직경은 주수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상태가 불량할 때에는 직경이 큰 것으로 교체 사용해서는 안된다.
타) 분사구의 압력은 안전과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수시 압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시 압력계를 주시하여야 한다.
파) 물통 안에 있는 용수의 수온이 상승할 경우 전기저항이 감소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10℃ 상승시 전기저항은 약 17∼20% 감소한다)
하) 염해방지용으로 실리콘 도포를 한 애자는 주수를 해서는 안된다.
1.2.6 작업관리
활선작업, 활선근접작업시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작업책임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작업자는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책임자의 명령과 지휘를 따르고, 안전의 기본에 따른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작업계획의 수립
활선작업, 활선근접작업은 충전부로부터 완전히 절연된 상태로 하여야 하나, 이들 작업은 통상 지지물 위에서 하기 때문에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에 따라 접근한계거리, 작업위치의 검토 외에 기구에 걸리는 하중, 사용하는 기구, 공구의 적합여부,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여 적정한 작업계획을 세운다.
특히 고압 활선작업은 충전부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으로,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고도의 기능을 습득한 작업자가 행한다.
또, 고소작업차의 활용, 바이패스 케이블에 의한 무정전 작업을 채용하는 등 가능한 안전한 공법을 선정한다.
낙뢰, 강우,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2. 정리정돈
현장에서 작업시작 전 한번 더 기구 등의 외관검사를 함과 동시에 이를 정돈하여 필요한 기구, 재료가 전부 갖추어 졌는지를 확인한다.
3. 사전협의 철저
작업전후에 TBM 등의 방법으로 작업내용, 작업순서, 각자의 분담, 안전확보상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를 중심으로 모여, 작업자 전원이 협의하여 의문점이 없도록 한다.
4. 작업규율 준수
작업책임자는 안전한 작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시감독을 하고,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규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준작업
활선작업, 활선근접작업은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표준작업에 정한 순서에 따라 신중히 작업하여야 한다. 표준작업은 작업의 불안전, 비능률, 불합리성을 없애고 불안전 행동을 제거하여 준다.
과거의 재해사례를 보면, 작업순서를 잘못하여 일어난 재해가 적지 않다. 신설작업, 임시작업, 긴급작업 등 평상시 하지 않는 작업은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예정표를 작성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6. 작업책임자의 직무
가) 일반적인 직무
작업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현장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내용과 안전조치를 잘 주지시킴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것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원 배치를 정하고 작업을 지시한다.
(2) 작업순서를 설명하고 전 작업의 소요 추정시간을 전원에게 주지시킨다.
(3) 작업방법 및 순서를 알려주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며 작업자의 동작을 지켜보면서 위험방지에 노력한다.
나) 고압 활선작업과 활선근접작업
(1) 신체 보호, 시설 방호, 사람의 배치, 작업 순서 등을 관계자에게 설명한다.
(2)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전류의 차단개소, 구급처치 등도 알려둔다.
다) 특별고압 근접작업
이 경우는 상기의 가), 나) 외에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표5.1의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거나 구획네트, 구획 로프, 이격 등으로 구획시킨다.
(2) 표지설치나 구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감시인을 두어 작업을 감시하게 한다.
라) 기타
(1) 전기기계기구, 공구 등의 설치상황, 절연피복 상태, 검전기의 성능,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구 등의 성능을 매일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행하는 일반작업, 예를 들면, 크레인 조작작업 등에서는 특별고압, 고압 및 저압의 전로에 대하여 방호를 하지 않을 때는 이격거리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7. 작업자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명령에 따라 올바른 작업순서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시작 전 작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현장의 상황과 선로의 송전, 정전 상태를 확인한다.
(2) 작업 중에는 적극적으로 작업책임자의 지시를 받고, 지시사항, 협의사항 등을 무시한 임의의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작업 중 의문이 있는 경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마음대로 행동을 취하지 말고 작업책임자의 지시를 받는다.
(3)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고민이 있는 경우 등에는 스스로 작업책임자에게 신고한다.
나)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1)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을 할 때는 절연용 보호구의 착용, 절연용 방호구의 장착, 활선작업용 기구의 사용 등을 작업책임자로부터 지시 받은 경우는 이를 착용하고, 장착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2) 활선작업에 사용하는 보호구, 방호구, 기구 등은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여 매일 사용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양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절연용 고무장갑 및 절연장화에 대해서는 공기시험을 행하고, 다른 공구는 육안검사에 의해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