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스타필드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 침체와 쇼핑 환경의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 시장의 성장세가 꺾인 상황에서 임대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복합쇼핑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꾀하겠다는 것.
2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청라·안성·창원에 이어 청주를 새로운 후보지로 낙점했고, 일산 킨텍스에 있는 이마트타운을 스타필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달 말 채용박람회에서 "이마트타운은 여러 구상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스타필드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필드 고양 외관이와 관련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이마트가 맡아온 이마트타운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 계열사 신세계프라퍼티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시너지 효과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스타필드 출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실적과 맞물려 있다. 스타필드 하남은 지난해 32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 2016년 9월 오픈 이후 4개월 만에 흑자 기조로 돌아선 후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스타필드 고양은 오픈과 동시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7~12월 스타필드 고양의 영업이익은 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빠른 흑자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스타필드 사업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스타필드는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업자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자다. 이 때문에 공실이 생기지 않으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와 달리 백화점은 일부 공간을 임대하고, 매출 관리와 마케팅, 할인·판촉 행사를 직접 책임지기 때문에 마케팅과 인테리어, 판촉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
그러나 임대료 중심의 사업 구조 탓에 수익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점, 복합쇼핑몰 규제와 지역 상권의 반발 등은 걸림돌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크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 판매액에 비례해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입점 매장과 공동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복합쇼핑몰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돼 수수료 공개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첫댓글 스타필드 밝은 미래의 중심에는 우리 이마트인이 될꺼라 믿습니다! 유일한 대표 교섭노조인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이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