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죄와 연결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전가(imputation) 개념이다. 과연 원죄는 후손에게 전가되는가? 성경에 따르면, 원죄가 이 세상에 끼친 결정적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이”(in this way)라는 부사구다. “이와 같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원죄의 전가 문제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4]에서 보는 것처럼 원죄의 전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표4] 원죄의 전가설 비교
모범설 (Example View) | “그와 같은 방법으로” |
연대책임설 (Solidarity View) | 생식설(Seminalism)= 간접 전가설(Mediate Imputation): “그런 영향으로” |
연방설(Federalism)= 직접 전가설(Immediate Imputation): “그런 까닭으로” |
첫 번째는 모범설, 즉 원죄의 비전가설이다. 이 견해는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찍이 펠라기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논쟁할 때 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처음 상태처럼 무죄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맥락에서 펠라기우스는 “옮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능력(bonum naturae)을 찬양”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단지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된다. 아담의 죄는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불순종일 뿐이다. 단지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된다. 아담의 죄는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불순종이었다. 로마서 5장 12절의 하반부는 개인이 아담의 본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즉,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다.
두 번째는 연대 책임설, 즉 전가설이다. 연대 책임설은 아담의 죄와 후손은 어떤 형태로든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견해다. 이 연대 책임설은 다시 둘로 나뉜다. 하나는 간접 전가방식의 생식설(seminalism)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전가방식의 ‘연방설’이다.
생식설은 생물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어떤 수단이나 통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간접 전가설”이라고 부른다. 이 때 유전된 것은 죄의 부패성이고, 이 부패된 본성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된다. 따라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간접 전가설은 또 다시 “무조건적 전가”와 “조건적 전가”로 나뉠 수 있다. 무조건적 전가는 유전적 요인을 강조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죄인이다. 죄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아담은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모두가 부패하였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책이 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논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어쩌면 앞에서 언급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육욕으로 인한 죄책”(reatus concupiscentiae) 개념이 이 경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연적 수장설’(natural headship)이 이미 존재론적으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허리” 혹은 “몸속”에 함께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점에서 운명적으로 유전인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건적 전가는 인간의 의지적 요인을 강조한다. 모든 인간은 죄의 경향성을 타고 날 뿐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온 인류에게 치명적인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아담 이후 인류는 죄 가운데서 출생한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범죄하기 전에는 죄의 씨앗만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논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아담은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모두가 부패하였다; 그러므로 모두가 범죄한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책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실제 죄인인 것과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실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까지 죄책을 유보하신다.
연방설(federalism)은 아담의 죄가 직접 모든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직접 전가설”이다. 마치 연방 정부가 주정부를 대표하듯이 아담은 인류의 “연방적 우두머리”에 해당한다. 개혁주의의 주된 해석방식인 이 학설에서는 아담이 “인류의 맨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자신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후손을 대신하여 행하도록 에덴동산에 두셨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연방”이라는 개념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범죄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이다. “아담의 타락은 우리의 타락”이었고, 하나님은 “아담의 원의(original righteousness)를 박탈함으로 아담을 처벌하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처벌”받았다는 것이다.따라서 인간은 아담의 죄책과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나는 즉시 죄의 책임을 진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했다는 “그런 까닭으로” 죄의 책임을 진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행위는 곧 인류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생물학적 유전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직접 전가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 죄인이 된 것이다. 이를 이단논법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아담은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책이 있다.”
[회중주체적 조직신학], 2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