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자격증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몇 년전에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민법총칙을 강의를 들은 적 있었는데
올해 민법총칙부분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책이 새책이여서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작년 책으로 올해나 향후 시험을 준비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까요?? 작년강의에 비해서 차이가 많나요?
= 행위능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서 그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통상적인 개정수준의 변동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것이라면 새책으로 보는 것이 좋고
민법총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면 추록으로 보완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올해 선생님 노무사용 민법총칙교재1을 봤는데 기존의 민법총칙교재에 비해 많이 얇아진 것 같은데
노무사시험의 민법총칙과 일반 소방간부시험이나 세무사시험에서 보는 민법총칙과 양이나 난이도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얇아진 것인가요?
=
소방간부 시험은 기출문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시험과 세무사시험은 난이도 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노무사 시험은 민법총칙에서 12문제 정도 출제되는 반면 세무사시험은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무사시험은 중요쟁점 중심으로 공부하면 크게 빗나갈 일이 없지만, 세무사 시험은 세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노무사책에서는 기존의 기본서보다 양 자체를 조금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사책이 조금 얇은 것은 우선 편집상의 차이 때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활자 크기가 조금 작아서 같은 내용이라도 페이지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노무사책은 기본서와 요약서의 중간형태의 책이어서, 설명이 기본서보다 간결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판례를 소개할 때, 1~2줄로 간단히 쓸 수도 있고(결론만 간단히), 5~6줄 혹은 10줄 이상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판시 이유까지). 기본서에서 10줄 소개한 것을 요약서에서 1줄로 줄였다고 해서 양이 1/10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행정사시험에 나오는 계약법이 궁금한데요 민법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노무사시험의 채권법과 연관이 있을까요? 굳이 선후를 따진다면 어떤 법공부가 더 선행되어야 할까요?
= 행정사 시험에서 계약법(당연히 민법의 일부입니다)은 2차 시험과목입니다.
반면 노무사시험의 채권법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행정사 시험과는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의 선후를 논할 것도 없고, 노무사시험 대비를 위한 채권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법부분은 민법총칙부분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 공부의 난이도를 질문하시는 건가요?
처음 공부할 때는 채권법이 민법총칙보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