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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유사 식품·축산물 HACCP 중복 인증 및 중복 사후관리 개선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 |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사후관리도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습니다.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인증심사 평가표를 통일합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품과 축산물 HACCP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별도 현장평가 없이 추가 HACCP 인증이 가능해져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 추진|작성자 식약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