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질의내용
- 이와 같은 경우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7일의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7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지?
<갑설> 휴가사용촉진제도의 취지상,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 의한 사용자의 촉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잔여 휴가일 전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잔여 휴가 중 일부만을 신청하게 되면 휴가사용촉진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임.
<을설>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의 일부라도 사용 시가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실정법의 문리적 해석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상의 시기지정서면통보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제61조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