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해임된 동대표들이 제기한 해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이
어제 지웰시티 입주자모임 게시판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 http://cafe.daum.net/cjgwellcity/A1Wd/174 )
지웰시티 홈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이 해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판결문에 있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박현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LG유플러스와 지웰시티 홈네트워크사업 하도급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래 박현호가 작성하여 지웰시티 모든 입주민들에게 쓴 박현호의 편지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편지를 가지고,
박현호가 LG유플러스와 지웰시티 홈네트워크사업 하도급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래 이진성 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LG유플러스가 작성한 홈네트워크사업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6조 을 보시면,
LG유플러스와 지웰시티는 권리의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계약서 6조에 따라서 작년 12월 청주시 감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청주시 감사결과, 지웰시티 홈네트워크사업은 하도급계약이라고 인정하였고,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2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웰시티 홈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삼성서버가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이를 교체하여야한다고 하였으나,
삼성전자가 삼성서버에 대한 점검결과를 3기 입주대표회의에 공문으로 보내와서,
아래 공개합니다.
위 공문에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못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론
지웰시티 홈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하여 지웰시티 입주자모임의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결론이 나옵니다.
1. 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진성은 LG유플러스와 홈네트워크계약을 하였다.
2. LG유플러스는 홈네트워크사업 계약서 6조에 있는 권리의무양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박현호와 하도급 계약을 하였다.
3. LG유플러스와 박현호가 홈네트워크사업을 계약서에 없는 하도급계약을 한 바,
지웰시티와 LG유플러스가 한 홈네트워크사업 계약은 무효이다.
4. LG유플러스는 박현호와 계약서에도 없는 하도급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용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 7조 4항에 기재된 홈네트워크서버의
지웰시티 귀속을 무시하고,
홈네트워크 서버 관련 부품을 회수함에 있어 관리소장의 묵인하에 절도를 하였다.
5.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웰시티와 LG유플러스 홈네트워크계약서에
어디에도 홈네트워크 서비스중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PS : 4월 1일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시게되는 장재구 님은
홈네트워크서비스 마비사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첫댓글 집주인들이 낸 장충금 중 네트웍 사용비는 2기 입대협 박현호 LG유플러스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