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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변호사협 `고 판사, 평결 문제점 알고 있다’
*배심원제도 대폭 손질 필요 *애플, 경쟁자들에 금전적으로 부담 주고 싶어해 *국내 기업들, 특허소송 제대로 대응하려면 미국내 특허 취득해야 *HTC-애플 특허 합의, 삼성전자에는 호재 *배상액 규모, 삼성전자-애플 화해에 최대 걸림돌
삼성전자와 애플이 오는 12월6일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주관하는 평결불복법률심리 (JMOL)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미 변호사.과학자 협의회 (National Conference of Lawyers and Scientists ― 이하 NCLS) 회장이 미국 배심원제도가 대폭 손질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JMOL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 미국 내 특허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심원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으나, 미국은 배심원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었다.
호르헤 콘트레라스 (Jorge L. Contreras) NCLS 공동 회장은 29일 코리아타임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루시 고 판사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고 판사는 이미 미국 배심원제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배심원단들의 캘리포니아평결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트레라스 회장은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과학.기술 협의회 공동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고 지적재산권 분야 소송을 처리하는 법률회사인 윌머 커틀러 피커링 헤일 앤 도어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에서 `파트너' 직책을 역임했다.
콘트레라스 회장은 이어 ``캘리포니아 평결 중 몇몇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 판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배심원들이 특허 유효와 같은 매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고 판사는 이 부분 또한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NCLS 회장이 배심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또 고 판사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내 에서도 캘리포니아 평결이 그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논란이 많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
콘트레라스 회장은 또 ``애플은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연합군의 스마트폰 시장 잠식을 두려워했으나 지금은 소송을 통해 경쟁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고 싶어한다’’며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내 특허 취득 개수가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한국 중.소기업들은 미국 특허를 되도록 많이 취득해 향후 있을 특허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TC와 애플의 특허 라이센싱 합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는 호재’’라며 ``애플이 더 이상 특허권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 HTC와의 라이센싱 합의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미국 내에서도 지난 8월 캘리포니아 평결이 매우 일방적이었다는 주장이 많다. 조심스럽지만 배심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캘리포니아 평결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많은 부분에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평결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언론에 인터뷰 한 것을 보면 그들이 수많은 관련 자료들을 제대로 훑어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애플 특허 유효성, 애플의 삼성전자 표준특허 사용과 같은 몇몇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배심원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평결에 참여하고 평결 참여 대가로 받는 금액은 몇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알다시피 모든 나라들은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배심원제를 포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은 미국의 배심원제도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좋은 예시 라고 할 수 있겠다.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배심원들은 경제학자가 아니다. 결국 배상금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상 금액이 높게 책정된다. 배심원단이 배상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담당 판사는 이를 낮출 수 있고 몇몇 경우 실지로 최초에 부과된 배상액 규모가 최종적으로 낮춰진 경우도 있다.
HTC가 애플과 특허전쟁을 끝내기로 합의 했는데, 이것은 삼성-애플 분쟁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주는 의미는 간단하다. 애플은 더 이상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허를 독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화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비행을 문제 삼아 삼성전자는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법 체계상 고 판사가 캘리포니아 평결을 완전히 뒤집어 엎긴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 배심원의 비행이 확인되면 새로운 재판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 고 판사가 평결 결과를 뒤집어 엎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배상액을 조정할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엔 도움 되겠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향후 몇 년간 법정 싸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특허 소송 분쟁은 이미 최고조에 이르렀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진심으로 무엇을 원한다고 보나
-처음에는 애플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다. 애플은 HTC와의 합의에서도 나타났듯이 소송을 통해 그들의 경쟁자들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어한다. 물론 삼성전자가 애플과 화해할 준비가 당장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10억달러의 배상액 규모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배상액 규모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화해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다.
루시 고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판사로써 이와 같은 매우 복잡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문을 줬다. 고 판사는 질문 내용을 기.승.전.결. 구조로 도식화했었어야 한다. 특허유효, 특허침해, 계약관계 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뒤 배상액 규모를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찌됐던 고 판사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녀 역시 미국 배심원제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평결 결과에 대해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이다. 평결 결과가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법률적 판단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다. 솔직히 말해 배심원 평결 후 이 같은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많은 기업들은 소송을 중단한다. 그리고 그들 사업의 불확실성과 시장 불확실성을 끝낸다. -더 코리아 타임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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