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연구재단의 2004년도 연구자 해외 파견 및 연수 지원 사업 선정 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과제에 대하여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7. 16.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2004년도 연구자 해외 파견 및 연수지원 사업 계획
1. 공모과제
□ 한민족의 형성, 동북아 고고학, 고조선사, 부여사, 고구려 역사, 고구려 문화, 발해사, 고대 한중관계사, 고려근대 한중관계사, 고려근대 한일관계사, 고려근대 영역문제, 근대 민족문제, 북방민족사, 한중일 역사인식 등
□ 그 밖에 본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주제
2. 응모 및 지원
가. 응모 가능한 자
□ 교육연구활동이 우수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국내 대학(대학 부설 연구소 포함) 소속 교원
◦국내 학술 연구 기관․단체 소속 연구원
◦대학 시간 강사
◦박사 학위 소지 연구자
※단, 동일 성격의 타 기관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나. 응모 방법
□ 제출 방법
◦ 우편접수만 가능(당일 도착 분까지만 유효)
□ 제출 서류
◦ 연구자 해외 파견 및 연수 지원금 신청서 5부【서식 1】
※ 반드시 소속 기관장 명의의 행정 공문과 함께 제출
연구 계획서 5부【서식 2】
해외 파견 기관 동의서 1부(선정된 자에 한함, 선정 이후 제출)
※ 상기의 지원금 신청서와 계획서는 각각 정본 1부, 나머지 4부는 복사본으로 제출
【 송부처 】 瑕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빌딩 3층
고구려연구재단 . 지원 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00-400)
瑕 전화 : 02-2118-1700
※ 겉봉투에 반드시 “연구자 해외파견 및 연수 지원신청서 재중” 이라고 표기
※ 제출 기한까지 고구려연구재단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이후 접수된 것 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기한 : 2004. 7. 30(금) 12:00까지
다. 지원 규모 및 대상국
□ 장기(6개월/1년)
1년은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6개월의 경우 1년 지원금의 50% 지원 )
□ 단기(1~2개월)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파견대상국 :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몽골, 베트남, 북한 등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연구 계획서 심사
□ 전공 심사단에 의해 지원자의 연구 계획서 등을 근거로 하여 연구자 선정 심사
□ 심사기준 : 연구의 독창성, 학문 발전 공헌도, 연구 내용의 적절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역량, 파견 기관의 적절성 등
나.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연구계획서 심사 → 연구자 선정 → 연수기관 파견 동의서
제출 → 최종 확정 → 지원
□ 선정된 연구자가 포기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연구비 지원
가. 선정 결과 통보
□ 연구자 해외파견 및 연수공모 지원 사업 심사 결과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나. 지원비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
□ 선정된 연구자는 계약 체결 후 소속 기관의 연구비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함
□ 지급방법:
연구비 전액을 소속기관 연구비 중앙관리계좌로 송부
소속기관은 연구비 수령 후 연구자에게 지급
□ 지급시기
장기(6개월/1년)
- 선정자의 연구비 신청관련 서류 확인■ 심사 이후 지원 금액의 50%
- 후반기 지원비는 출국 후 중간보고서 제출■심사 이후 나머지 50%
단기(1~2개월)
- 선정자의 연구비 신청관련 서류 확인■ 심사 이후 전액
다. 지원비 사용
□ 선정된 연구자는 과제별 계약 체결 후 승인된 연수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여타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라. 지원비 관리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비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
연구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때
연구지원금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허위사실이나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때
연구 진행 상황 중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 로 하였을 때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 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연구자가 연구기간 도중 중단을 하였을 경우
※ 연구자는 연구기간 중 임의로 연구 기간을 단축․중단하 거나 일시 귀국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 및 조기 귀국 허용 일수(1년 연구자에 한해 30일,6개월 연구자에 한해 15일)이내에서 귀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연구자는 귀국 전에 “일시 귀국 사유서 (자유 형식)”를 제출하여야 함
일시 및 조기귀국 일수가 위의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연수지원금을 초과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마. 지원비 관리
연구자의 출국은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5. 연구 결과 처리
가.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제출 방법 : 우편접수 및 E-mail
□ 도착보고서
출국 체제지 도착 후 1개월 이내 제출
□ 중간보고서
장기(6개월/1년) : 출국 후 연수 기간의 1/2이 되는 시점
단기(1~2개월) : 중간보고서 생략
□ 귀국보고서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 결과보고서
장기(6개월/1년)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
단기(1~2개월) : 연구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요약문(국․영문)
□ 평가방법
각종 보고서를 제출 받아 연구 계획에 의한 연구 수행 내용 등을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 및 향후 5년간 재단 일체 학술연구비 제한함
나. 연구결과물
□ 제출 시기 및 방식
연구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이미 학회지에 게재하였거나 출판한 경우 별쇄본 또는 저서 1부를 추가 제출
일체 성과물은 고구려 연구재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첨부된 신청서 [붙임1]과 [붙임2]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기타 의문사항은 고구려연구재단(Tel .02-2118-1700)으로 문의
[붙임] 연구자 해외 파견 및 연수 지원금 신청서 1부
연구 계획서(연구자 해외 파견 및 연수) 1부. 끝
[붙임 1】
연구자 해외파견 및 연수 지원금 신청서
사 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번호
전화 번호
E-mail
주 소
소속 / 직급
전 공
신청연구비
학력
년 월 고등학교 졸업 (소재지 : )
년 월 대학교 대학 과 입학
년 월 대학교 대학 과 졸업
년 월 대학교 대학원 과 입학
년 월 대학교 대학원 과 (석사 수료/졸업)
년 월 대학교 대학원 과 입학
년 월 대학교 대학원 과 (박사 수료/졸업)
경력
년 월
< 연구 실적 목록 >
구분 발표연도 논문 제목 발표기관 발표지명
상기 본인은 고구려연구재단의 연구자 해외파견 지원금을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본 재단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자 : (인)
【붙임 2】
연 구 계 획 서
(연구자 해외 파견 및 연수)
연 구 과제명
국 문
영 문
Ⅰ. 연구계획
※ 아래 기술된 ※ 내용들은 읽고 참고만 한 후 삭제하시고 이 난에 연구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시오.
※ 연구 목적, 내용 및 방법, 연구 의의, 기존의 연구 동향, 예상 목차,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하시오.(총 15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작성)
※ 연구 과제의 심사는 무기명 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계획서 상에는 신청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연구 수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