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도로주행을 못한다는 말이 나와서 쬐금의 지식을 나누고자 글을 씁니다.
현행 법령상 전기자동차는 3륜으로 제작되고 길이 2.5m, 너비 1.3m, 높이 2m를 초과하지 않는 크기로는 주행이 가능하지만, 4륜이거나 차체 크기가 위 것보다 크면 도로주행을 할수 없습니다.
쪼곰 위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보자면,...
현행 법령상, 전기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처음 차량을 제작할 때 경형 승용차를 흉내들을 냅니다
하지만, 막상 차량을 제작한 후에는 48개항목의 충돌검사 등 차량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안전검사는 현대나 기아, 대우같은 업체의 승용차량과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영세한 전기자동차 제작업체로써는 사실 제작을 포기하도록 하는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을 충족할만큼의 고도의 생산기술의 확보와 제조기술(정확히 설계기술이죠?)의 확보, 수많은 협력업체와의 부품공급계약, 어마어마한 생산설비(대략, 천억 이상이 든다고 합디다) 등등을 따라갈 수 없는 산업 특성상,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범주로 한단계 레벨을 내려 이륜자동차의 범주로 차량을 제작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륜자동차의 범주를 보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조부터
-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1.3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02.25>
-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삼륜형의 경우에는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놓고본다면 오토바이나 1인승 차량, 또는 어깨동무를 하고 타는 2인승 차량밖에는 제작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배터리 무게만도 만만치 않은데 위 기준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구요. 보통 배터리를 24볼트짜리 6개를 쓰는데, 한개당 25kg만 잡아도 그 무게만 얼만데요..... 삼륜형의 경우 400kg을 초과하면 안되자나요?
전기자동차 제작이 안되죠...당연히.....
위 기준은 요즘 시골에 많이 쓰는 뚜껑없는 바퀴 네개달린 오토바이를 말하는걸겁니다..
저두 자세히 파보지는 않아서 함부로 말씀 올리기가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 현행법령상 전기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제한범위나 안전검사 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 현행 법령의 한계로써는 오토바이와 같은 범주로써 전기자동차를 싸잡아서 묶어서 본다(정확히 전기자동차를 염두에 둔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법령의 경우를 고려하여 보면,
①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의 차량을 전환하여 판매하는 Light-Duty 승용차형(Full-Function) EV(Electric vehicle)
②일반 경차보다 다소 작은 크기의 Urban EV(UEV)
③Golf Cart보다 크지만 시속 40km/h로 속도가 제한되는 Neighborhood EV(NEV)
로 구분하여 각각의 안전기준과 운영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번같은 경우 거의 하이브리드가 사용되고 있고,
2번같은 경우는 미국의 교통부산하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는 UEV를 일반적인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안전테스트를 받아야 하지만 성능이 기성차량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경우이고,
3번의 NEV 같은 경우는 법규상의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최고 시속 40km/h 이내의 속도로 제한속도가 56km/h 이내인 공공 도로 및 주거지역 도로 등을 주행할 수 있는 등 근거리의 교통에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같은 근거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쇼핑이나 통학, 출퇴근의 용도로 도로나 골목을 누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전기자동차는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됨이 없이는 오토바이에 뚜껑 씌운 3륜차밖에는 만들수가 없다는 현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2004년 9월에 통과된 친환경자동차에 관한특별법에서도 전기자동차가 가장 친환경적인 우선순위가 높은 차량으로 규정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런 전기자동차를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내 준다는 세부적인 항목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2005년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유관법률과 관련부처와 상의가 있겠지만 자동차관리법과 안전규칙 등은 주무부처가 건교부, 친환경자동차에 관한 법은 환경부라 소관부처별로 어찌 협조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맞습니다. 수제차라도 형식승인과 48가지 안전검사를 필하면 자동차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자동차라는게 수제자동차의 수준을 넘어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보았을 때, 과연 저 안전검사를 모두 필할수 있을만큼이 언제 될수 있을까요? 그게 답답하다는겁니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법적 제도적 배려가 절실하군요~ 최근 관련법의 일주 정비는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건교부에 물어보니까......... 사안이 검토하여 부처간에 협의할 사안이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합디다........ 그눔의 신중하게...종합적으로...... 어느천년에?????
저도 걱정이 되는군요, '신중히' 잘 처리하기를 빌겠지만, 앞만보고 달려가도 만만치 않은 글로벌시대 - 세계시장과 경쟁해야하는 지금시대의 어울리는 좋은 단어는 아닌듯 싶네요~
이런 현실을- 우째야 빨리 극복 할까요-? 전기차에 관심많은 soondoly-, moudoly- 입니다.
대전에도 전기자동차 연구회사가 있나요? 가끔 시운전하는 전기 자동차를 보거든요...
자동차 인증제도는 자기인증으로 바뀌어서 전기자동차가 번호판을 달고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생산체계를 갖추어야만 상용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즉 수제 전기자동차를 48개의 안정검사를 필하면 상용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수제차라도 형식승인과 48가지 안전검사를 필하면 자동차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자동차라는게 수제자동차의 수준을 넘어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보았을 때, 과연 저 안전검사를 모두 필할수 있을만큼이 언제 될수 있을까요? 그게 답답하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