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을 결정할 때는 본인의 평균운행거리, 허용범위, 장애인사망시의 대처 등 여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1년 이상 주행할 차라면 LPG 장착을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LPG로 구조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자동같습니다.
- 준비서류 : 차 등록증, 장애인증, 주민등록등본(최근 1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 구조변경신청서, 제원대비표, 연료변경 전.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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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부서 |
비고 |
1 |
구조변경 승인 |
교통안전공사 검사소 |
승인비 20,000원 |
2 |
LPG 장착 |
2급이상 자동차정비업체 |
700,000~1,300,000원 |
3 |
구조변경 검사 |
승인을 받은 자동차검사소 |
검사비 22,000원 |
- 주의사항 1.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안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2. 모든 LPG운전자는 LPG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신청비 10,500원 3. LPG구조변경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허가 없이 하면 불법 구조변경이다. ...불법구조변경은 그 행위 자체가 벌금 등의 책임이 따르고, 사고 등에 있어서는 보험처리도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허가업체에서 해야 한다. 허가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장애인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또는 가족 - 택시, 렌터카 - 7인승 이상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 지방자치단체 업무용 자동차
-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4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 ·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 ·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개정 2003.8.11>
지원내용 : LPG 연료 사용 허용 | |
첫댓글 왠발보조장치서류도 위내용과같음 참고하시와요
감사 합니다.....
교통안전공사 검사소 대전 변동 042-523-5095 신탄진 042-931-8106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