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설치된 완속 충전기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 보급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등의 건물에는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보급 목표로 잡았다. 관련 통계들을 살펴보면 2022년말을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50만대고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3년 5월 기준 47만여대고 충전기는 24만여기가 보급돼 있다.
현재 주거지에는 완속 충전기가 15만기가량 보급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43만기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주거지에 5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현행 5%에서 2025년 10%로 상향하고 이후 전기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별도의 전력 설비 증설 없이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을 조절하는 전력분배형 충전기를 보급한다.
충전시설에서의 전기차 화재 차단을 위해 전기설비규정도 개정한다.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내화구조 건축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소방차 등의 진입이 늦어져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기는 지하 주차장 3층까지만(주차구획이 없는 층을 제외하고 3층)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화대한다. 안정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라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