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가사도우미법 내일부터 적용, 2022-06-15, 조선일보.
[출처] 오늘 가사근로자법 시행…‘파출부’ 아니라 ‘노동자’, 2022-06-16, 경향신문.
[출처] 새로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 2022-06-15, 서울경제.
국내 가사노동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정작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 · 시민사회단체에서 10여년간 법 제정 필요성을 외친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는 가사 도우미와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도우미들에게는 일반 근로자처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하고, 유급 휴일과 연차 휴가도 보장해야 한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지만 그동안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 도우미를 새 법이 근로자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크게 다섯 개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둘째,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어야 한다.
셋째, 주 15시간 이상 최소근로시간 보장.
넷째, 주당 1회 이상 유급휴일,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다섯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적용.
관건은 얼마나 많은 업체가 정부 인증을 받을지에 있다. 이 법이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되고,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나 지인 등을 통해 도우미를 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이전처럼 가사 도우미에게 연차를 주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정부는 정부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3년 동안 4대 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 인증을 받아 업체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을 일부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