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농업재해보험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먼저 농업재해보험 제정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반구 중위도(33°~43°N)에 위치하고 있어 기후는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상 변화가 크고, 연차간 변화도 심한 편이며, 특히 강수량도 연도별 차이가 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커져 농가 경영에 큰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예방과 그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법에 근거한 지원은 최소한의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규모화·전업화 된 농업경영체가 피해를 극복하고, 다음해 농업재생산 능력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질문2
농어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합니다. 따라서서 재해보험사업의 종류도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3
구체적으로 각 재해보험은 어떤 부분들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죠.
(보험목적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을 보장합니다.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벼 및 그 재배시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재해보험은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임으로 떫은감·밤·대추 및 그 재배시설이 해당하고,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토끼·관상조(觀賞鳥) 및 그 축사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을 말하기에 넙치·전복 및 그 양식시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해 보장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4
재해보험 가입 기준과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주체 즉, 보험사업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질문5
지금까지 농어업재해보험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좀 살펴보죠.
(농림수산식품부는 2000년 3월 학계,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의 16인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방안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과·배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2000.3), 지방공청회(2000.5.18~19)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2001년 1월 26일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자 2001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의 소득의존도가 높으며 전업화가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과, 배에 대해 2001년에 우선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02년에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을 시범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사과와 배, 2004년에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모두 전국 대상사업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6년 5월부터 떫은 감, 2007년 9월부터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 주산지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순보험료의 30%, 운영비의 50%를 지원하였는데, 그 후 계속 상향조정하여 2005년에는 순보험료의 61.2%,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6
보장하는 재해의 종류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태풍, 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는 특약으로 보험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풍, 우박 등 특정재해로 한정되어 있던 보상재해를 강풍피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등 보상 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 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가 연속 발생하여 농업보험에서 큰 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이탈하면서 농협 단독 운영으로 되어 사후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많아져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며 지속적인 적자행진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2012년에는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세 차례의 연이은 태풍과 우박, 냉해 등의 국지성 피해도 이어져 손해율이 사상 최대인 35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태풍이 비켜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은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질문7
농어업재해보험과 일반적인 보험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가축재해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농업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일반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보험은 본인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책보험은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는 최고 수준은 본인의 평년 수확량의 80%(일부 품목은 85%)까지입니다. 즉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해보험금을 받았다면 그해 농사는 망쳤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부담률을 설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느 정도의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성실하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소한 피해까지 보험에서 보상하려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조그만 피해까지 조사·평가하면 수익보다 조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만 보험금을 받게 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당장 보험금을 받을 때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돼 손해가 됩니다. 반대로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는 인하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질문8
지금까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실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2.23일부터 6.30일까지 벼, 과수5종 등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 총 101,931호 농가가 173,901ha에 이르는 면적에 가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면적은 38.9%, 농가수는 39.1% 증가한 수치이고,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대상 면적(854,302ha) 대비 가입률 역시 20.4%로 ‘14년 전체 가입률이었던 16.2%보다도 4.2%p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가입실적을 보면, 벼 품목의 경우 54,368호 농가가 137,509ha에 가입하였는데(가입률 26.7%), 이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수치로 전국사업 실시(‘12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질문8-1
이렇게 벼보험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금년도 벼 보험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상품 개선과 금년 슈퍼태풍 예보 등 이상기후에 대한 언론보도로 농업인의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전남 나주 등 일부지역에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도열병’을 보상하는 병충해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벼 보험의 보장비율을 다양화(85%90% 보장형 추가)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수의 경우 배의 가입실적은 81.7%, 사과는 76.8%로 대부분의 과수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여 태풍, 우박 등의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 고추·고구마 등 밭작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입률이 1% 미만으로 지속적인 상품개선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