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11기 한총련 역시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돼있는 5~10기 한총련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1일 밤 전국 지방경찰청에 의장 정재욱(23.연세대 총학생회장)씨 등 11기 한총련 소속 대학 총학생회장급 간부 44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고 한총련 탈퇴를 거부하면 입건해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역사와 시대를 거슬러 또다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과 수배조치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한총련 대의원은 아다시피 학우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학생들의 대표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작년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총련에게 이적단체의 굴레를 씌워 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이 이만큼 전진할 수 있었던 원인중에 중요한 부분이 대학생들의 사회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활동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해서 청년학생들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처사이다. 더욱이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산가족 상봉, 지속적인 장관급 회담, 수많은 통일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더 이상 이북은 '적'이 아닌 통일을 해야 할 대상으로 전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시대는 통일시대이며, 국민의 사회민주개혁의 열망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북을 우리들의 적이라고 규정해 놓고 이를 악용하여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의 유물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검경은 국민들의 사회민주개혁의 열망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총련 합법화는 우리 시대의 기본 대세이다. 온 국민의 사회민주개혁의 열망을 거스르고 또다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과 수배구속조치가 재현된다면 전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11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한총련 대의원 44명에 대한 소환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7월 24일
부산지역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동아대, 동의대 ,대동대, 부산예술문화대, 외대, 동명정보대, 부경대, 신라대, 동부산대, 동명대, 부산교대, 경성대 총학생회장) 무작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