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업계의 한 축을 책임지던 대형마트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놓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다. 코로나19로 가속화가 된건 사실 이지만 이미 소비트렌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정부의 정치적인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대형마트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강제한 유통 규제들은 당초 목표였던 전통시장을 살리지도 못했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도 못했다. 유통규제안이 발휘된지 벌써 8년.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현재 유통업계의 대세는 온라인이다. 코로나19사태가 불을 짚였지만, 소비자들은 점점 더 빠르게 온라인으로 갈아타고 있다. 더 저렴하고 빠르게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온라인의 장점을 어찌 지나치겠는가.
온라인으로 소비트렌드가 바뀐 것 중 하나가 대형마트 규제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졸라맸다. 의무휴업일, 세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옥좼다. 이렇게 대형마트를 잡으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줄 알았지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다. 곧장 온라인으로 갈아탔다. 코로나19나 미세먼지 등이 한 몫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큰 이유가되지는 않았다.
한 기자는"온라인의 시스템이 점점 잘 자리 잡혀가고 있다. 새벽배송부터 총알 배송까지, 바쁜 현대인들의 삶에 정확히 맞춰준 것아니냐"며 "코로나19와 각종 먼지 관련한 이슈들도 온라인으로 갈아탄 이유가 되긴 했지만, 삶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른 간편하고 빠른 방법을 찾아 가는건 소비자들의 흐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겨갔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대형마트를 잡겠다는 규제들은 없어졌는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문제다.
◇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법안, 그래서 살렸나? 국민들 "몰라"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은 정부의 정치권이 개입되어 계산된 법안으로 통한다. 정치적인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의 명칭은 유통산업 발전법이지만 사실상 대형마트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기업의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을 무너뜨린다는 점이 골자다. 그 당시 상생을 강조하던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의 생각이다.
그들은 대기업이 대형마트를 앞세워 서민들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봤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모두 대기업의 산하에 이뤄진다. 대기업이 대형마트를 운영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력과 투자가 이뤄져야 대량매입을 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물류창고, 매입, 보관에 따른 투자도 각각 이뤄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아니면 이어 질 수 없는 사업이다.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 시킨 정부는 모두 전통시장이 죽은 이유를 대형마트로 돌렸다.
소비자들의 트랜드가 변하고 있는 것을 간과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들의 규제안을 철저히 응대한 대형마트는 죽었고 전통시장이 살았는가?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한 인터뷰내용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그래서 전통시장을 방문하냐?" 라는 질문에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누가...전통시장을 가냐", "꼭 필요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요즘은 동네 작은 슈퍼에도 팔고, 편의점에 왠만한거는 다 있다", "전통시장을 가는 사람이 있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코로나 때문에 전통 시장 가는게 더 무섭지 않냐"고 대답했다.
◇ 대형마트만 죽인 규제안, 온라인과 경쟁도 안돼
앞서 부정적인 이슈를 낳았음을 다들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유통산업 발전법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규제는 계속 추가 됐다.
결국 그들이 낳은 건 그나마 국내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대형마트를 무너트린 결과다. 전통시장은 무슨일이 있냐는 듯 꾸준히 여러 불만을 토해내며 그 자리에 변화 없이 있다. 달라진 거라면, 대형마트 오프라인이 죽어가면서 온라인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정부도, 정치권도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업태별 소매 판매액을 살펴보면 2015년 46조원이던 온라인의 소매 판매액은 작년 80조원으로 성장했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2015년 33조 원에서 작년 32조원으로 성장이 정체됐다. 유통산업 발전법이 대형마트 죽이기에는 성공했지만 하지만 전통시장 말고 예기치 못한 온라인이 성장하면서 법안의 내용이 완전히 뒤틀린 셈이다.
이를 빨리 대처 했으면 그나마 대형마트들의 선방을 기대할법도 했지만 그것마저 정부의 규제로 기다리고, 기다리다 온라인시장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성장을 했다.
쿠팡, 마켓컬리, 위메프, 이베이 등이 이커머스 시장이 대표적이다. 대기업들도 이를 그냥 볼 수 만은 없을 정도까지 되자 온라인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롯데 On, 신세계 SSG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꾸준한 리뉴얼로 자리매김한 온라인 유통업체들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유통업체와 같은 서비스를 선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의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고 있어 배송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것. 로켓, 새벽, 당일 배송 등 배송으로는 이미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경쟁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상품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마저도 정부의 규제안에 손발이 묶여 버려 이도저도 못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 규제 한시적 풀자...지자체 "법안 취지 훼손"
일각에선 유통 규제를 한시적으로나마 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생필품 구입이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도 나섰지만 지자체가 거부했다. 유통산업 발전법상 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 법정 위임돼있다.
지자체들은 "지역 상생과 법안 취지를 훼손한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코로나 19사태로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오히려 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전히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선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의 상황은 전혀 모른 채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전형적인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것은 주차가 불편하고 카드 사용이 어려워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점들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 탁상공론적인 규제를 계속 만들어낼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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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생각으로는 오직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상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업체와 대기업의 대형마트는 코로나 19 이후 대거늘어난 주문량을 정상적인 배송이 되도록 유통업체와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업무협약이라던가, 유통망 등을 함께 활용한다면 우리의 시스템을 공유하고 대기업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온라인 적인 환경을 제공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첫댓글 음.. 상당히 날카롭고 일리있는 지적이구나~!
중간시험 평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