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순천대 후보 추천 효력 유지 -여수·순천·광양 시장·시의회 한목소리로 의대·대학병원 촉구...교육부 최종 심사 주목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순천대 후보 추천 절차가 유지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행위를 교육부장관의 의대 선정·정원 배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절차는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순천대 선정 과정이나 부지 확보 논란 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다. 목포대는 항고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의대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통합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대와 대학본부 소재지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단독대학 추천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후 전남연구원 심사에서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을 받아 1.30점 차로 후보대학에 선정됐다.
동부권에서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9월 17일 서영학 여수시장과 손훈모 순천시장, 박성현 광양시장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조속히 확정·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의대 개교와 대학병원 개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구체화할 것도 요청했다.
앞서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회 역시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 대응해 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순천대 의대 추진은 다시 교육부로 공이 넘어갔다. 그러나 의대 신설만으로 동부권의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병원의 규모와 기능, 설립 시기, 여수·순천·광양을 아우르는 중증·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순천대 의대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면 이제 정부는 ‘동부권 주민들이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가’를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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