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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정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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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글 소년보호사건 처리 질문
각낭 추천 0 조회 119 19.11.28 17: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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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28 17:58

    첫댓글 네~ 모두 정확히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검사의 공소제기 → 법원의 소년부 송치] 사건의 경우 소년부는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할 필요한 때"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이미 법원에서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한 것이므로 이것을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형사처분할 필요 있는 사건이라고 하여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 작성자 19.11.28 18:53

    ㅎㅎ늘 감사합니다!

  • 19.12.12 11:30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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