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23.부터 OOO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계산서(면세, 2013.5.31. 공급가액 OOO원, 2013.6.28. 공급가액 OOO원) 2매를 발급ㆍ신고하였다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3.7.23. 감액 전자수정계산서 2매의 발급과 함께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동일한 공급가액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2013.5.31. 공급가액 OOO원, 2013.6.28.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2매를 발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 2014.5.9.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5.31.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계산서(면세) 및 2013.6.28.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계산서(면세)를 발행(매입처 : 주식회사 OOO)하였으나, 2013.7.23. 청구인이 당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착오로 계산서(면세)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공급시기 다음달 10일) 및 과세기간을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시기를 지나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23. 경기도 OOO에서 OOO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2013.5.31.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면세) 및 2013.6.28.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면세)를 각 전자로 발급하였다가 2013.7.23.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수정사유로 하여 위 계산서(면세) 2매의 공급가액을 부(△)로 하는 수정계산서를 전자발급하고, 같은 날 작성일자를 2013.5.31.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작성일자를 2013.6.28.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각 전자로 발급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2013.5.31. 및 2013.6.28. 공급하고도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이 지난 2013.7.23.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착오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을 지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