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증자시 소요되는 주식발행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액면발행의 경우 실무에서는 비용항목인 ‘신주발 행비’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기도 한다.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비용은 자본거래로서 비용처리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법규부가2010-394, 2011.02.12.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2. 불균등증자의 경우 신주를 고가발행한 경우에는 주주간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당해 증자가 고가발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포 판단됩니다.
만약, 당해 증자가 저가발행에 해당한다면 특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질문하신 증여대상 주식 수는 본래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으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받은 주식 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을설>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