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무궁화족구단 원문보기 글쓴이: 최은식(무궁화감독)
전 남 과 학 대 학 |
- 차 례 -
Ⅰ. 전형일정 ․․․․․․․․․․․․․․․․․․․․․․ 1
Ⅱ. 원서접수 ․․․․․․․․․․․․․․․․․․․․․․ 1
Ⅲ. 전형유형 및 지원자격․․․․․․․․․․․․․․․․ 1
Ⅳ.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 2
Ⅴ. 면접고사․․․․․․․․․․․․․․․․․․․․․․․3
Ⅵ. 전형방법․․․․․․․․․․․․․․․․․․․․․․․3
Ⅶ.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성적 반영 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4
가. 실질반영비율 및 학년별 반영비율․․․․․․․․․4
나. 교과목 반영 방법 ․․․․․․․․․․․․․․․․4
2. 대학수학능력성적 반영․․․․․․․․․․․․․․․․5
3. 전문대졸 이상자 성적반영․․․․․․․․․․․․․․5
Ⅷ. 제출서류․․․․․․․․․․․․․․․․․․․․․․․5
Ⅸ. 유의사항․․․․․․․․․․․․․․․․․․․․․․․6
Ⅹ. 사정원칙․․․․․․․․․․․․․․․․․․․․․․․7
□ 부록
별표1.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자격 기준표․․․․․8
별표2. 고교동일계 학과 지원자 학과 지정표․․․․․․․10
별표3. 자격증 소지자 학과 지정표․․․․․․․․․․․10
별표4. 각 종 대회입상자 학과 지정표․․․․․․․․․․11
별표5. 취업자 특별전형 근무기간 산정 기준 및 범위․․ 11
별표5-1. 성인재직자 특별전형(정원외) 지원기준․․․․․11
별표6.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기준․․․․․․․․․․․12
별표7. 외국인 특례입학 지원기준․․․․․․․․․․․․12
Ⅰ. 전형일정
모집구분
|
원서접수 |
면접고사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등록 | ||
수시1학기 |
일반, 특별 |
08. 7.14 ~ 08. 7.23 |
08. 7.26(13:00) |
08. 7.28 |
08. 9. 1 ~ 08. 9. 2 | |
수시 2학기 |
1차 |
일반, 특별 정원외 |
08. 9. 8 ~ 08. 9.25 |
08. 9.27(13:00) |
08. 9.29 |
08.12.15 ~ 08.12.16 |
2차 |
일반, 특별 정원외 |
08.11.10 ~ 08.12. 4 |
08.12. 6(13:00) |
08.12. 8 | ||
정시 |
일반, 특별 정원외 |
09. 1. 5 ~ 09. 2. 5 |
09. 2. 7(13:00) |
09. 2. 9 |
09. 2.12 ~ 09. 2.16 | |
추가 |
일반 |
09. 2.17 ~ 09. 2.28 |
미실시 |
당일 |
지정일까지 |
※ 인터넷 원서 접수 : 수시2학기 2차는 10월20일부터 접수하고 자율모집은 1월5일부터 시작한다.
※ 수시모집(1학기 또는 2학기)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Ⅱ. 원서접수
접수방법 |
접수처 및 이용방법 |
전 화 |
▴ 061)360-5050~1, 5182, 5183, 5184, 5185, 5123 전형료⇒신협08066-12-015175 예금주⇒전남과학대학, 송금자⇒수험생 성명 ▴ 제출서류 : 팩스061) 360-5121(송부 후 확인요망) 또는 우편 |
우 편 |
▴ ������ (516-911)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85번지 전남과학대학 입시홍보처 (전형료는 우체국 소액환으로 동봉 ) |
인 터 넷 |
▴ uway.com ▴ applybank.com |
◦전형료 : 20,000원
Ⅲ. 전형유형 및 지원자격
전형유형 |
지 원 자 격 | |
일반전형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의 검정고시 합격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및 71조, 초중등교육법 제98조 각호 해당자 | |
특별전형
|
독자기준 |
◦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해당자(별표 1 참조) |
동 일 계 |
◦ 동일계 지원자 전형[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각종 직업학교 수료자 포함(별표 2 참조) ] | |
자 격 증 |
◦ 자격증 소지자(별표 3 참조) | |
대회입상 |
◦ 기능대회 입상자(별표 4 참조) | |
취 업 자 |
◦ 취업자 특별전형자 근무기간 산정기준 및 범위(별표 5 참조) | |
실고연계 |
◦ 교육과정 연계운영 해당학과 졸업자(별표 6 참조) | |
정원외 특별전형 |
전문대졸이상자 |
◦ 전문대학/대학 졸업자(예정자),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
농 어 촌 |
◦ 농어촌 특별전형 해당자(별표 7참조) | |
저소득층 |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
재외국민 과 외국인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에 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별표 8 참조) ◦ 북한이탈 주민 포함 | |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입학관리위원회 심의로 확인된 특수교육 대상자 | |
성인재직자 |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소지자로 입학일 기준 25세 이상인 자 |
Ⅳ. 모집단위 및 정원
(단위 : 명 )
수 업 연 한 |
모집단위 |
모집정원 |
수시1학기 |
수시2학기 |
정시모집 | ||||||||||||||||||
정원내 |
정원내 |
정원외 |
정원내 |
정원외 | |||||||||||||||||||
일반 |
특별 |
계 |
일반 |
특별 |
계 |
대졸자 |
농어촌 |
저소득층 |
계 |
일반 |
특별 |
계 |
대졸자 |
농어촌 |
저소득층 |
외국인 |
특수교육 |
성인재직자 |
계 | ||||
3 년제 |
물리치료과 |
50 |
2 |
2 |
4 |
36 |
5 |
41 |
8 |
3 |
7 |
18 |
3 |
2 |
5 |
2 |
2 |
3 |
|
|
|
7 | |
작업치료과 |
60 |
4 |
1 |
5 |
39 |
10 |
49 |
6 |
3 |
8 |
17 |
3 |
3 |
6 |
6 |
3 |
4 |
|
|
|
13 | ||
간호과 |
120 |
4 |
8 |
12 |
57 |
39 |
96 |
12 |
7 |
20 |
39 |
8 |
4 |
12 |
12 |
5 |
4 |
|
|
|
21 | ||
치위생과 |
120 |
4 |
8 |
12 |
67 |
29 |
96 |
12 |
6 |
20 |
38 |
11 |
1 |
12 |
12 |
6 |
4 |
|
|
|
22 | ||
유아교육과 |
64 |
6 |
|
6 |
26 |
26 |
52 |
3 |
3 |
8 |
14 |
3 |
3 |
6 |
3 |
3 |
2 |
|
|
|
8 | ||
2 년제 |
국방계열 |
특수장비과 |
150 |
5 |
7 |
12 |
80 |
40 |
120 |
|
|
|
|
15 |
3 |
18 |
|
|
|
|
|
|
|
특수통신과 |
150 |
4 |
8 |
12 |
80 |
40 |
120 |
|
|
|
|
15 |
3 |
18 |
|
|
|
|
|
|
| ||
자동차과 |
35 |
4 |
|
4 |
14 |
14 |
28 |
10 |
|
|
10 |
2 |
1 |
3 |
10 |
|
|
3 |
|
|
13 | ||
카오디오과 |
30 |
3 |
|
3 |
23 |
1 |
24 |
6 |
|
|
6 |
1 |
2 |
3 |
|
|
|
|
|
3 |
3 | ||
지리정보토목과 |
50 |
5 |
|
5 |
25 |
15 |
40 |
10 |
2 |
5 |
17 |
2 |
3 |
5 |
10 |
2 |
1 |
|
|
5 |
18 | ||
건축과 |
30 |
2 |
1 |
3 |
9 |
15 |
24 |
6 |
|
|
6 |
2 |
1 |
3 |
6 |
|
|
|
|
|
6 | ||
e-스포츠과 |
40 |
2 |
2 |
4 |
12 |
20 |
32 |
6 |
|
|
6 |
2 |
2 |
4 |
8 |
|
|
2 |
2 |
|
12 | ||
게임제작과 |
30 |
2 |
1 |
3 |
7 |
17 |
24 |
8 |
|
|
8 |
2 |
1 |
3 |
8 |
|
|
3 |
3 |
|
14 | ||
국제관광 계열 |
다문화교류과 |
30 |
3 |
|
3 |
8 |
16 |
24 |
6 |
|
|
6 |
3 |
|
3 |
6 |
|
|
3 |
1 |
|
10 | |
호텔관광칵테일과 |
30 |
3 |
|
3 |
16 |
8 |
24 |
6 |
1 |
|
7 |
3 |
|
3 |
6 |
1 |
|
3 |
1 |
|
11 | ||
호텔조리김치발효과 |
30 |
2 |
1 |
3 |
7 |
17 |
24 |
6 |
1 |
|
7 |
3 |
|
3 |
6 |
1 |
|
2 |
1 |
|
10 | ||
생활체육과 |
80 |
8 |
2 |
10 |
50 |
12 |
62 |
8 |
|
|
8 |
6 |
2 |
8 |
10 |
|
|
|
2 |
8 |
20 | ||
골프/프로캐디과 |
40 |
4 |
1 |
5 |
20 |
10 |
30 |
10 |
|
|
10 |
5 |
|
5 |
10 |
|
|
|
|
|
10 | ||
태권도 체육계열 |
태권도체육과 |
80 |
8 |
2 |
10 |
40 |
24 |
64 |
12 |
3 |
|
15 |
5 |
1 |
6 |
12 |
5 |
|
1 |
1 |
|
19 | |
무도경호과 |
30 |
2 |
1 |
3 |
18 |
6 |
24 |
5 |
2 |
|
7 |
2 |
1 |
3 |
5 |
|
|
1 |
1 |
|
7 | ||
합기․해동검도과 |
30 |
2 |
1 |
3 |
10 |
14 |
24 |
8 |
|
|
8 |
2 |
1 |
3 |
8 |
|
|
2 |
2 |
|
12 | ||
방송모델 이벤트과 |
방송모델전공 이벤트문화기획전공 |
50 |
5 |
1 |
6 |
20 |
20 |
40 |
12 |
|
|
12 |
3 |
1 |
4 |
12 |
|
|
6 |
|
|
18 | |
뷰티 미용과 |
피부미용전공 애견미용전공 |
40 |
4 |
1 |
5 |
20 |
12 |
32 |
8 |
3 |
|
11 |
3 |
|
3 |
8 |
2 |
|
|
|
|
10 | |
대체의학과 |
30 |
1 |
2 |
3 |
20 |
4 |
24 |
6 |
|
|
6 |
3 |
|
3 |
6 |
|
|
|
|
|
6 | ||
사회복지과 |
80 |
4 |
4 |
8 |
50 |
14 |
64 |
16 |
|
|
16 |
8 |
|
8 |
16 |
|
|
|
7 |
8 |
31 | ||
음악과 |
35 |
4 |
|
4 |
18 |
10 |
28 |
8 |
|
|
8 |
1 |
2 |
3 |
8 |
|
|
|
|
|
8 | ||
화훼원예과 |
30 |
2 |
1 |
3 |
8 |
16 |
24 |
6 |
|
|
6 |
2 |
1 |
3 |
6 |
|
|
|
|
|
6 | ||
언어재활과 |
30 |
2 |
1 |
3 |
10 |
14 |
24 |
8 |
|
|
8 |
3 |
|
3 |
8 |
|
|
|
3 |
|
11 | ||
자치경찰과 |
47 |
4 |
1 |
5 |
25 |
12 |
37 |
8 |
2 |
|
10 |
3 |
2 |
5 |
8 |
2 |
|
|
|
|
10 | ||
방송 영상과 |
영상제작전공 기독교영상예술전공 |
35 |
3 |
1 |
4 |
10 |
18 |
28 |
8 |
|
|
8 |
2 |
1 |
3 |
8 |
|
|
|
3 |
|
11 | |
계 |
1,656 |
108 |
58 |
166 |
825 |
498 |
1,323 |
228 |
36 |
68 |
332 |
126 |
41 |
167 |
220 |
32 |
18 |
26 |
27 |
24 |
347 |
Ⅴ. 면접고사
구분 |
전형 |
실시학과 |
문의(상담) |
장소 | |
면접고사 |
수시모집 정시모집 |
국방계열 |
특수장비과 |
016-9339-5850 |
지정장소 |
특수통신과 |
011-644-4495 | ||||
물리치료과 |
016-787-0570 | ||||
간호과 |
011-629-7582 |
※ 간호과, 물리치료과 - 학생부성적 80% : 총점 800점 기본점수 620.8점 -면접 20% : 총점 200점
Ⅵ. 전형방법
전형 구분 |
전 형 별 |
학 과 |
성 적 반 영 비 율 및 점 수 |
수시 모집 |
정원내 일반․특별 |
전체학과 |
ㅇ 학생부성적 100%(500점) |
간호과,물리치료과 |
ㅇ 전형총점 : 1000점 - 학생부성적 80% : 총점 800점 기본점수 620.8점 - 면접 20% : 총점 200점 | ||
정원외전형 |
전체학과 |
ㅇ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 출신대학 전학년 평균성적 100% ㅇ 기회균등선발제 - 농어촌출신자 : 학생부성적 100%(총점 500점) - 저소득층자녀 : 학생부성적 100%(총점 500점) ㅇ 재외국민․외국인 : 서류전형에 의함 ㅇ 특수교육 대상자 : 서류전형에 의함 | |
간호과,물리치료과 |
ㅇ 전형총점 : 1000점 - 학생부성적 80% : 총점 800점 기본점수 620.8점 - 면접 20% : 총점 200점 | ||
정시 모집 |
일반전형 |
전체학과 |
ㅇ 학생부성적 50%(총점 500점)+수능성적 50%(500점) |
간호과,물리치료과 |
ㅇ 전형총점 : 1000점 - 학생부성적 40% : 총점 400점 기본점수 310.4점 - 수능성적 40% : 총점 400점 - 면접 20% : 총점 200점 | ||
특별전형 |
전체학과 |
ㅇ학생부성적 100%(총점500점) | |
간호과,물리치료과 |
ㅇ 전형총점 : 1000점 - 학생부성적 80% : 총점 800점 기본점수 620.8점 - 면접 20% : 총점 200점 | ||
정원외전형 |
전체학과 |
ㅇ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 출신대학 전학년 평균성적 100% ㅇ 기회균등선발제 - 농어촌출신자 : 학생부성적 100%(총점 500점) - 저소득층자녀 : 학생부성적 100%(총점 500점) ㅇ 재외국민․외국인 : 서류전형에 의함 ㅇ 특수교육 대상자 : 서류전형에 의함 ㅇ 성인재직자 : 서류전형에 의함 | |
간호과,물리치료과 |
ㅇ 전형총점 : 1000점 - 학생부성적 80% : 총점 800점 기본점수 620.8점 - 면접 20% : 총점 200점 |
Ⅶ.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성적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가. 실질반영비율 및 학년별 반영비율
모집 구분 |
전형구분 |
학과 (계열) |
전형 총점 |
실질반영비율 |
반 영 과목수 |
학년별 반영(%) |
요소별 반영 | ||||
최고 |
최저 |
비율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교과 성적 | |||||
수시 모집 |
일반전형 |
전학과 |
500 |
500 |
388 |
22.4 |
2학년 각 학기별 국어관련교과목 반영 (간호과,치위생과,물리치료과,작업치료과,국방계열은 2학년각 학기별 국어 및 영어관련교과목 반영 ) |
- |
100% |
- |
100% |
지정학과 |
1,000 |
800 |
620.8 |
17.9 | |||||||
특별전형 |
전학과 |
500 |
500 |
388 |
22.4 | ||||||
지정학과 |
1,000 |
800 |
620.8 |
17.9 | |||||||
정시 모집 |
일반전형 |
전학과 |
1,000 |
500 |
388 |
11.2 |
- |
100% |
- |
100% | |
지정학과 |
1,000 |
400 |
310.4 |
9.0 | |||||||
특별전형 |
전학과 |
500 |
500 |
388 |
22.4 | ||||||
지정학과 |
1,000 |
800 |
620.8 |
17.9 |
※ 해당교과목의 취득 등급 평균을 환산하여 반영 / 학생부 미 제출자는 기본점수 부여
※ 1997년이전 졸업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반영방법
① 1997이전졸업자 : 학기별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 적용
② 검정고시 출신자 : (100-취득평균점수)×2.5=등급환산․반영
※ 해당학기에 관련 교과목이 없는 학기는 직전학기로 대체한다. 다만 직전학기가 없는 학기는 직후 학 기로 대체한다.
※ 간호과․치위생과․물리치료과․작업치료과․국방계열은 2학년 학기별 국어, 영어관련 교과목의 등급 반영, 기타 전체 학과는 2학년 학기별 국어관련 교과목의 등급 반영
나. 교과목 반영방법
모집구분 |
전형구분 |
학과(계열) |
국민공통교과 반영 |
선택교과 반영 |
점수산출활용지표 |
비고 | ||||
반영 교과 목수 |
반영방법 |
반영교과(과목) |
반영 교과 목수 |
반영방법 |
반영교과(과목) | |||||
수시모집 |
일반전형 |
전학과 |
|
|
|
2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지정학과 |
|
|
|
4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 영어 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
특별전형 |
전학과 |
|
|
|
2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
지정학과 |
|
|
|
4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 영어 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
정시모집 |
일반전형 |
전학과 |
|
|
|
2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지정학과 |
|
|
|
4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 영어 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
특별전형 |
전학과 |
|
|
|
2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
지정학과 |
|
|
|
4 |
대학지정 |
2학년 학기별 국어, 영어 관련 교과목 |
과목별등급 |
|
※ 지정학과 : 간호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국방계열
2. 대학수학능력성적 반영
구분 |
학과 |
점수활용지표 |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100%) | |
언어영역 |
외국어 영역 | |||
정시 |
전체학과 |
표준점수 |
100% |
- |
3. 전문대졸 이상자 성적반영
① 성적산출 : (취득평점+3.5)×100=반영성적
② 대학원 출신자의 경우 대학성적과 대학원 성적 중 선택가능
Ⅷ.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원부문 |
입학 원서 |
고교생활 기 록 부 (2006.2기준) |
증명서 및 추천서 |
검 정 고 시 | |||||||||||
이전 |
이후 |
자격증 |
취업 (경력) |
대회입상 |
기초생활 |
독자 기준 |
주민 등록 |
장애인 |
대학 졸업 |
대학 성적 | |||||
일반전형 |
◎ |
◎ |
|
|
|
|
|
|
|
|
|
|
합격증 및 성적표 | ||
특 별 전 형 |
정 원 내 |
독자기준 |
◎ |
◎ |
|
◎ |
◎ |
◎ |
|
◎ |
|
|
|
| |
동일계 |
◎ |
◎ |
◎ |
|
|
|
|
|
|
|
|
| |||
자격증 |
◎ |
◎ |
|
◎ |
|
|
|
|
|
|
|
| |||
입상자 |
◎ |
◎ |
|
|
|
◎ |
|
|
|
|
|
| |||
취업자 |
◎ |
◎ |
|
|
◎ |
|
|
|
|
|
|
| |||
정 원 외 |
농어촌 |
◎ |
◎ |
◎ |
|
|
|
|
|
◎ |
|
|
| ||
전문대졸이상자 |
◎ |
|
|
|
|
|
|
|
|
|
◎ |
◎ | |||
재외국민과 외국인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 |
◎ |
|
|
|
|
◎ |
|
|
|
|
| |||
특수교육 |
◎ |
◎ |
|
|
|
|
|
|
|
◎ |
|
| |||
성인재직자 |
◎ |
◎ |
|
|
◎ |
|
|
|
|
|
|
|
※ 학생부 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를 반드시 제출한다.
독자 기준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www.chunnam-c.ac.kr)
Ⅸ.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인터넷원서접수
|
☞ 인터넷 주소 applybank.com/ uway.com ☞ 접수절차 회원가입 ⇒ 전남과학대학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원서작성 ⇒ 전자결제(전 형료 납부) ⇒ 접수 및 수험표 확인 ⇒ 지원자 구비서류는 대학에 발송 ☞ 유의사항 ① 전형료 결제(입금)후에는 원서의 수정이 일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입력한다. ② 성명․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 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1588-5051]로 통보해야 한다. ③ 기타 구비서류는 ������(516-911)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85번지 전남과학대 학 입시홍보처 발송하거나 팩스로 전송(FAX 061-360-5121) ④ 홈페이지 접수시 전형료결제방법(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입금계좌 신협 08066-12-015175 예금주⇒전남과학대학, 송금자⇒수험생 성명 ⑤ 전형료 : 20,000원 ⑥ 합격자발표 : 우리대학 홈페이지(모바일 및 합격통지서 발송)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① 수시1학기모집에 합격 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② 수시2학기모집에 합격 후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③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④ 산업대학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 하지 않음 ⑤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부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 취소 |
학교 생활기록부 자료 제출 방법 |
① 2006학년도(2006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자는 제출하지 않음 ② 비동의자 및 온라인제공 시스템 미해당고교 출신 지원자는 우리대학에 입학원서접수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미제출 또는 제출기한 경과후 접수된 경우에는 기본점수만 부여) |
환불 |
☞ 본 대학 합격․등록자가 타 대학에 입학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포 기할 경우 2009.2.28.17:00 이전까지 입시홍보처로 입학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환불한다. ※ 입학포기원 제출시 구비서류(본인) : 본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통장사본 등[제출서식→우리대학 입시정보센터 자료실 탑재] |
장학금 |
☞ 장학종류 : 성적장학금, 보훈장학금,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공로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근로장학금, 가사장학금, 특기자 및 특별장학금, 교직원자녀 장학금, 형제 자매장학금, 산업체위탁생장학금 등 ☞ 학과에서 장학생 선정 : 입학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 보훈장학금, 생활보호대상 자 장학금 등을 제외한 전체 장학제도 ☞ 상담문의(학자금 대여 안내) : 061-360-5114, 5071(학생복지민원실) |
기숙사 |
☞ 대학 캠퍼스 내 660여명 입사가능 ☞ 입사원칙 ⇒ 원거리 위주 및 수시합격자 ☞ 기숙사비 : 학기당 75만원 ☞ 상담문의 : 061-360-5450(5071) |
Ⅹ. 사정원칙
1. 1지망 지원자로 100% 선발한다.
2. 특별전형 지원자는 지원자격(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동일계 지원자 전형,특기자전형, 자격증 소지자, 대회입상자, 취업자 등)에 관계없이 성적순에 의해 통합 선발한다.
3. 특별전형 지원자의 자격이 미달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분류하여 사정한다.
4. 정원내 특별전형자가 모집인원에 미달 할 경우 일반전형자로 충원한다.
5. 본교 2개 학과에 입학원서를 이중 접수할 수 없으나 전형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다.
6. 동일계열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가중치 등은 부여 하지 않는다.
7.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다.
8. 동점자는 등급별 환산총점에 의하여 선발하고, 환산총점이 동일할 경우 “Ⅴ항”의 원칙에 의해 사정한다.
9. 불합격자는 본인 희망에 의해 이후전형에 지원할 경우 전형료를 감면한다.
10. 입학후에도 지원자격의 미달등 불법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한다.
11. 국방계열 면접 불응시자는 학생부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학과에서 원할시에는 전화면접도 면접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정한다. 간호과 및 물리치료과는 전형총점의 20%를 면접고사 성적으로 반영한다.
□ 부록
[별표 1]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자격 기준표
학과명 |
모집인원 |
자 격 기 준 | |
주간 |
야간 | ||
공통사항 (물리치료과, 간호과는 해당사항 없음)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고교재학시 모범상 및 효행상, 봉사상을 받은 자 ▸ 사회봉사를 30시간 이상 한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5년이 경과된 자 ▸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거한 생활보호 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 ▸ 산업재해 직계 가족에 해당한 자 ▸ 교통장애 가족에 해당된 자 ▸ 우리 대학 컴퓨터5종경진대회 지원자 ▸ 각종 기능(정보화, 게임분야, 미용, 음식, 환경, 음악 등 포함) 경진․경연대회 입상자 ▸ 담임교사 및 3학년 부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자 |
자동차과 카오디오과 |
|
|
▸ 실업계고교 여학생 ▸ 자동차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여학생 ▸ 항공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군 정비병으로 전역한 자 ▸ 군 운전병 및 정비병으로 전역한 자 ▸ 자동차 및 기계관련 자격증 1개이상 소지자 ▸ 중기 및 특수차량 면허 소지자 ▸ 사회봉사과목을 70시간 이수한 자 ▸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내상 수상자 ▸ 고교 재학 중 자동차 및 항공 관련 분야의 CA에서 12개월 이상 활동한 자 |
국방계열 |
|
|
▸ 기계관련 자격증 2개이상 소지자 ▸ 직업군인 복무자의 자녀 ▸ 연대이상의 부대장 추천자 ▸ 전차운영 및 정비부대 근무 예비역 ▸ 전자통신분야 자격증 2개이상 소지자 |
지리정보토목과 |
|
|
▸ 건설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각종 건설 관련 단체로부터 수상한 자 ▸ 컴퓨터 학원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자 ▸ 건설관련 부대(공병대)를 만기 전역한 자 ▸ 건설관련 직업학교 6개월 이상 수료자 ▸ 건설관련 학원 교육 이수자 ▸ 집안의 장남, 장녀로 책임이 강한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자자 ▸ 부모가 건설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건축과 |
|
|
▸ 건설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건설 관련 부대(공병대)를 전역한자 ▸ 각종 건설 관련 경진대회에서 출전한자 ▸ 건설관련 직업학교 3개월 이상 수료한자 ▸ 집안의 장남 장녀로 책임이 강한자 ▸ 건설관련 산업체에 부모가 종사한 자녀 ▸건설관련 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자 ▸컴퓨터학원을 3개월 이상을 수료한자 ▸고교재학 중 봉사활동 10시간 이수자 ▸건설관련 학원 교육 이수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소년, 소녀 가장 ▸생활보호대상자 ▸고교교사에게 추천을 받은자 |
방송영상과 |
|
|
▸ 고교 재학 중 교내방송국 및 방송관련 CA에서 1년이상 활동한 자 ▸ 전산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 사진, 음향, 조명 활동 경험이 6개월 이상인 자 ▸ 연기, 연예 활동자 ▸ 영상관련 활동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자 ▸ 본 대학 주최 방송영상 프로그램(방송교실, 연기교실, 방송 아카데미)를 이수한 자 |
e-스포츠과 게임제작과 |
|
|
▸ 고교 재학 중 전산관련 CA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 전산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 예술고교 디자인이나 혹은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출신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재학중 1년 이상 미술부․음악부(합창단) 활동한 자, 혹은 미술․음악 특기 적성교육 을 받은 자 ▸ 각 종 게임대회 수상자 |
화훼원예과 |
|
|
▸ 농업 및 화훼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 ▸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농어민후계자 ▸ 농업관련 단체에서 근무한(중인) 자 ▸ 부모가 농업관련 직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화훼원예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과 |
|
|
▸ 의료기사 면허소지자 ▸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응급구조 면허소지자 ▸ 외국의 한의대나 혹은 의대에서 물리치료와 재활관련 분야를 수료한 자 |
학과명 |
모집인원 |
자 격 기 준 | |
주간 |
야간 | ||
치위생과 |
|
|
▸ 건치대회에서 입상한 자 ▸ 가족 중 치과대학이나 혹은 치과관련 종사자(치위생과 학생 포함) ▸ 고교 재학시 내신성적이 30% 이내의 등급에 해당된 자 ▸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중 간호과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담임선생 님의 추천을 받은 자 ▸ 간호학원을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 |
뷰티미용과 |
|
|
▸ 산학연계 학원을 이수자 중 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미용학원 3개월 이상 수강자 중 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부모가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 자녀 ▸ 고교재학 중 미용관련 CA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본 대학과 자매부대의 장기복무 중인 하사관의 부인 |
간호과 |
|
|
▸ 간호학원을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간호학원 성적표 첨부) |
작업치료과 |
|
|
▸ 간호학원을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 |
유아교육과 언어재활과 |
|
|
▸ 보육교사 교육원 수료자 ▸ 보육교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각종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복지시설 종사자 ▸ 각종 기관(사회교육원 포함)에서 실시하는 유아관련 및 사회복지 교육프로 그램 수료자 ▸ 유아건강 및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유아체육지도자, 레크레이션지 도자,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 ▸ 고교 재학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20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있 는자 ▸ 본 대학과 자매부대의 장기복무 중인 하사관의 가족 ▸ 직계가족이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사회복지과 |
|
|
▸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및 주부 우선 적용 |
국제관광계열 |
|
|
▸ 전공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각 종 언어경시대회 수상자 ▸ 수능 제2외국어 응시자 ▸ 전공관련 학원 3개월 이상 이상 수료자 ▸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 ▸ 한학기 이상 해외 체류자 ▸ 자기 추천서(1,000자 이내) ▸ 관광․서비스업체 운영자, 경력자, 종사자 ▸ 봉사활동 참가자(각종 도우미) ▸ 관광업체 경력자 및 종사자 ▸ 조리 및 관광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군에서 조리사로 병영생활을 한자 또는 전역한 자 ▸ hsk(중국어 언어능력시험) 3급이상, jpt 3급이상, jlpt 3급이상, TOEFL 100 점이상, TOEIC 200점 |
음악과 |
|
|
▸ 고교재학 중 음악관련 CA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 음악활동 6개월 이상 경력자(성가대, 합창단, 합주단 등) ▸ 음악 관련학원에서 6개월 이상 수강한 자 ▸ 피아노급수가 5급 이상인 자 |
생활체육과 골프/프로캐디과 |
|
|
▸ 시․도․군․구 이상 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출전 및 입상경력이 있는 자 ▸ 시․군․구 체육회 및 협회의 임원이나 경력자 ▸ 고교 재학 중 1년 이상 체육관련 CA 활동경력이 있는 자 ▸ 각종 생활체육협회나 경기단체의 선수, 코치협력자 ▸ 학교 또는 체육관(이와 유사한 학원)에서 1년 이상 수련한 경력이 있는 자 ▸ 각종 체육관련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체육관련 단체에서 부모가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녀 ▸ 각종 체육관련 지도자 연수를 수료한자 ▸ 체육관련 단증 소지자 ▸ 스포츠 경기대회에서 봉사활동 50시간 이수한 자 |
태권도체육계열 |
|
|
▸ 태권도장 및 각무도장(택견, 합기도, 검도, 도봉술도, 해동검도, 국술특공무술, 격투기,유도, 경호, 기타 무도) 운영자 및 사범, 트레이너로 종사한 자 ▸ 시․군․구 이상 태권도․무도 협회 임원 ▸ 태권도․무도 4단 이상자로서 태권도 사범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태권도․무도 4단 이상자로서 태권도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경호자격 소지자 중 경호경비 운영자의 추천을 받은자 |
방송모델이벤트과 |
|
|
▸ 고교재학중 문화 및 방송 관련 CA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 각종 향토 도우미 선발대회 입상자 ▸ 각종 문화행사 도우미 활동 경력자 ▸ 연예협회 가입자 ▸ 연기학원 3개월 이상 수료한 자 ▸ 고교 재학시 응원단, 그룹댄스 활동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모델활동 (CF,패션, 산업도우미) 경력자 ▸ 에어로빅, 댄스학원 3개월 이상 수료자 |
자치경찰과 |
|
|
▸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중 현직 경찰, 법원직, 검찰직공무원, 군인, 그 외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 자 ▸ 경찰서장급 이상의 표창이나 훈장 을 받은 자 ▸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경호․경비관련업체 종사자 또는 경호․경비관련 직종 종사자가 있는 자 ▸ 사회단체 및 협회에서 인정한 자격증(각종 무도단증 포함)소지자 ▸ 군 복무 중 대대장급 이상의 표창이나 훈장 등을 받은 자 ▸ 인문계 및 실업계고등학교 출신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학교 성적 또는 대학수능 성적이 전체 성적 순위 에서 50%이내인자 ▸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전산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 호남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
[별표 2] 고교 동일계 학과 지원자 학과 지정표
학 과 명 |
고교 동일계 관련 학과 (공업계 2+1 출신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위탁생, 각종 직업학교수료자 포함) |
자동차과, 카오디오과 국방계열, 지리정보토목과, 건축과, 방송영상과, e-스포츠과, 게임제작과, 화훼원예과, 뷰티미용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국제관광계열, 음악과, 생활체육과, 골프/프로캐디과 태권도체육계열 방송모델이벤트과 대체의학과, 언어재활과, 자치경찰과 |
간호과,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건축설비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관상원예과, 광고사진과, 금속과, 금형과, 금형설계과, 기계과, 기관과, 냉동공조과, 냉동기계과, 녹지토목과,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제조과, 농업경영과, 농업과, 농업기계과, 농업기계정비과, 농업유통정보과, 농업전산과, 농업중장비과, 농업토목과, 도시원예과, 도예디자인과, 도자기공예과, 동력기계과, 동물자원과, 무역과, 배관과, 배관용접과, 비서과, 사무자동화과, 산업기계과, 상업과, 상업디자인과, 생물과학과, 생활원예과, 석제과, 설비공업과, 섬유공예과, 섬유과, 섬유기계과, 세라믹과, 수산가공과, 수산식품과, 수산양식과, 수산전산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식품산업과, 실내건축과, 실내디자인과, 양식경영과, 양식과, 어업과, 열처리과, 원예과, 유아교육과, 유통정보과, 음악계열학과, 의상과, 인쇄과, 인쇄사진과, 임산가공과, 임업과, 자동제어과, 자동차과, 자영농과, 자영양식과, 자원과, 전기과, 전산건축설계과, 전산과, 전산응용과, 전산이용기계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응용과, 전자통신과, 정밀기계과, 정보처리과, 정보통신과, 제과제빵과, 제련과, 제어계측과, 조경과, 조리과, 조선과, 조원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채광과, 축산과, 컴퓨터공업과, 토목과, 토목기계과, 통신과, 품질관리과, 항공전자과, 항공정비과, 해양생산과, 화학공업과, 화학공정과, 화학기계과, 화학응용과, 환경공업과, 환경보전과, 환경조경과, 회계과, 체육계열학과 |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간호과 |
간호과 |
※ 위에 명기되지 않은 학과에 대해서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학과장의 의견에 의해 인정 가능.
※ 유사한 학과는 입시홍보처로 문의바랍니다. ☏ 061)360-5050~1, 5180, 5181, 5182, 5184, 5185, 5123
[별표 3] 자격증 소지자 학과 지정표
학 과 명 |
국가 기능사 2급 이상 자격 및 민간자격 종목 |
자동차과 카오디오과 국방계열 지리정보토목과 건축과 방송영상과 e-스포츠과 게임제작과 화훼원예과 뷰티미용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국제관광계열 음악과 생활체육과 골프/프로캐디과 태권도체육계열 방송모델이벤트과 대체의학과 언어재활과 자치경찰과 |
가구도장, 가구제작, 가스, 가스용접, 간호조무사, 객화차정비, 거푸집,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설재료, 건설재료시험,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배관,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의장, 건축재료시험, 건축제도, 계량, 고압가스기계, 고압가스냉동기계, 고압가스취급, 고압가스화학, 공기압축기운전, 공기조화및냉동기계, 공업계측제어, 공업배관, 광고관련자격증, 광산, 광산보안, 교환설비, 구들온돌, 굴삭기운전, 금속재료시험, 금속재창호, 금형공구, 기계, 기계가공, 기계제도, 기계조립, 기어절삭, 기와, 기중기운전, 냉간압연, 네일아트, 농기계정비, 농약, 농업기계, 대기환경, 도배, 도화, 레크리에이션2급지도자(대한레크리에이션 협회 인정), 로울러운전, 메이크업, 모우터그래이더운전, 목재창호, 목형, 무선설비, 무선통신, 미용사, 미장, 밀링, 발관리사, 방수, 번역사3급이상, 보선,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불도저운전, 비계, 비파괴검사, 사리채취기운전, 사무정보기기응용, 사출금형, 산업기계정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석공, 석재, 선로설비, 선반, 설비, 소방설비, 소음진동, 쇄석기운전, 수질환경, 스크레이퍼운전, 시추, 신호보완정보처리, 아스파트믹싱프렌트운전, 아스파트피니셔운전, 안전관리, 연삭, 열간압연, 열차조작, 열처리, 온돌, 온수온돌, 용접, 워드프로세서, 원예분야, 유독물취급, 유리시공, 유선설비, 유선통신, 유아체육지도자, 음악치료사, 응급구조사, 의장, 인발, 인터넷설계사, 인터넷정보검색사, 일반기계, 일반도금, 일반판금,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도금, 전기용접, 전기제도, 전산응용가공, 전송설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기기, 전자상거래관리사, 전파전자, 전파통신, 전화교환, 정밀측정, 정보처리,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운용, 제강, 제과제빵, 제관, 제선, 조경분야, 조리사, 조원분야, 조적, 준설선운전, 중기기관정비, 중기차체정비, 중기기관정비, 중기정비, 중기차체정비, 지게차운전, 지도제작, 지적분야, 창호제작, 채강, 철골, 철골구조물, 철근,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보선, 철도차량, 측량분야, 측지, 컴퓨터속기사, 콘크리트, 타일, 타출판금, 토목, 토목재료시험, 토목제도, 통역원3급이상, 특수용접, 판금, 폐기물처리, 포장, 프레스금형, 플라스틱제품제조, 피부관리사, 피아노조율사, 하수처리, 한자능력검정시험6급이상,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사진, 항공전자정비, 항공정비, 화학류관리, 화학류관리, 화학류관리, 화학분석, MOUS, hsk(중국어 언어능력시험) 3급이상, jpt 3급이상, jlpt 3급이상, TOEFL 100점이상, TOEIC 200점 ∙문화체육부 인정 각 경기 종목별 생활(사회)체육지도자 3급 이상 ∙대한민국협회 인정 각 종목별 경기지도자 3급 이상 자격증 ∙대한민국 레크리에이션 협회 인정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자격증 ∙대한민국협회 인정 운동처방사, 스포츠마사지 2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대한골프협회 인정 골프레슨 프로 및 PGA 자격증 ∙태권도공인 2단이상, 각무도(합기도,검도,유도,해동검도, 기타) 2단이상 ∙태권도무용(무용소인정) ∙메이크업, 코디네이터 ∙모델인증서 ∙무대예술 국가 자격증(문화관광부)2급,3급 ∙마케팅 협회 인정 마케팅 자격증 ∙청소년단체 인정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대한민국 레크리에이션 협회 인정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자격증 ∙문화체육부 인정 각 경기 종목별 생활(사회)체육지도자 3급 이상 ∙대한민국협회 인정 운동처방사, 스포츠마사지 2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각종 협회 인정 에어로빅 자격증 |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간호과 |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
※ 명기되지 않은 유사한 자격증은 입시홍보처로 문의바랍니다. ☏ 061)360-5050~1, 5180, 5181, 5182, 5184, 5185, 5123
[별표 4] 각 종 대회입상자 학과 지정표
학 과 명 |
지원자격 각종 대회 입상자 |
전체학과 (간호과,치위생과,물리치료과,작업치료과 제외) |
우리대학 주최 및 각종 시․도단위 경진대회 입상자 |
음악과 |
시·군·구 단위 이상 각종 음악경연대회 입상자 |
생활체육과, 골프/프로캐디과, 태권도체육계열 |
시·도 단위 이상 각 종 체육대회 입상자 |
방송모델이벤트과 |
학생연극제 입상자 시·도 단위 이상 각종 무용대회 입상자, 각종 창작 그룹댄스대회 입상자 각종 바디빌딩대회 입상자, 각종 모델 선발대회 입상자 |
※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시홍보처로 문의바랍니다. ☏ 061)360-5050~1, 5180, 5181, 5182, 5184, 5185, 5123
[별표 5] 취업자 특별전형 근무기간 산정기준 및 범위
① 현재 재직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전업주부 중 고교졸업 5년 경과자 ② 산업체부설고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학력과 경력기간이 중복되어도 그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본다. ③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일자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인정한다. |
※ 미 해당학과 : 간호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국방계열, 태권도체육계열
[별표 5-1] 성인재직자 특별전형(정원외) 지원기준
① 25세 이상인자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② 25세 적용 기준일: 입학일 기준 ③ 산업체근무 경력 적용 기준일 : 입학일 기준(재확인 필요) |
※ 해당학과 : 사회복지과, 카오디오과, 지리정보토목과, 생활체육과
[별표 6]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기준
구분 |
특별전형 지원기준 |
지원자격 |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 에 드는 읍․면)소재 고교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입학부터 졸업(예정)까 지 전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②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 |
거주지 및 기간 |
①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소재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② 거주기간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 |
행정구역의 적용 |
①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② 고교 재학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본다 ③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지 역을 읍․면지역으로 본다. |
제외대상 |
① 고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교졸업(예정)자 ②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③ 농어촌지역 고교 재학기간동안 본인 또는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 한 자 ④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별표 7] 외국인 특례입학 지원 기준
구분 |
특례입학 지원기준 |
외국인 학생 |
□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② 2년이상의 외국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 ※ 학생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이수한 고등학교 과정만을 인정(부모의 내·외국인 불문)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12년 이상)을 이수 한 내·외국인 학생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