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바뀌었군요.
요지는 저작권에 반하는 자료를 원작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블로그들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하더군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게임번역같은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한패제작 같은게 좀 침체될수도...
이제 인터넷에서 만화책같은거 구하기도 꽤나 어려워질것같군요.
P2P나 클럽박스같은것도 단속하는 법안이 생긴듯하니까요.
여하간, 카페회원분들 모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뭐, 얼마나 가겠냐마는.(먼산)
--아래는 관련된 글입니다.--
오늘부터(6/29 00:00) 새로운 저작권법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듯이....
지금까지 저작권법은 원작자가 찾아서 신고해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요점은 제3자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ㅠㅠ
음악파일 mp3 외 각종 미디어 파일 업로드 자체가 불법입니다.
영화 전면 포스팅 유포 행위는 불법입니다. 영화 포스터나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저작권자 외에 3자가 신고 가능합니다.
게시하는 본인은 상업적 목적이 없다고 해도 3자가 봤을때 이건 상업적 목적이라 느낀다면 이건 분명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방송3사 및 케이블 TV의 방송물 캡쳐 및 영상을 따는것도 불법입니다.
자신이 구매한 음악 CD라도 음악을 추출해서 파일로 만들어 공유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메신저를 통한 음악파일, 영화파일, 기타 저작권 관련된 파일 공유는 불법입니다.
이전에는 업로드하는 사람 위주로 단속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운로더들도 추적 고발 가능합니다.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국내 판권자가 없는 해외 작품의 경우는 해당국가 원작자와 판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일본 애니 짤방 같은 경우 국내 판권자가 없는 경우 일본 판권자의 출처를 정확히 명시
부정행위 발각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미표기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지금부터 자신의 싸이와 블로그 기타 여러가지 게시물 혹시 퍼오신거라면 비공개(사실 저도 비공개로 돌려놨는데 좀 불안합니다)로 만드시고 불안하시면 삭제 하세요....
네이버 이글루 이런 곳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당분간은 모르는 사람 블로그나 싸이에서 함부러 퍼오는 행동을 삼가하시고...
자신이 찍은 사진은 자신의 저작권을 표시 하시고 게시물 작성시 유의 하세요
파일 같은거 우리끼리 공유하는건데 뭐 문제 있겠냐고 하겠지만 대한민국 네티즌 수사대 졸라 무섭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각되면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나 구매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행여나 제3자가 개입이 된다면.....ㅎㄷㄷ
저도 웹에서 찾아서 봤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맞는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몸을 사리는 분위기이네요. 21세기를 달리는 80년대 독재법 같은.....
뭐든지 첫빳따 무서운 법입니다......한두달 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이글도 제가 웹에서 이것 저것 보고 작성한거라 문제되면 삭제 해야할듯....ㅠㅠ
-출처- http://cafe310.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Kot&fldid=SBf&contentval=003Zhzzzzzzzzzzzzzzzzzzzzzzzzz&nenc=pRKq9pHegwvNzStoZlQ42w00&dataid=13745&fenc=74MGkiyVZOY0&docid=CDa9zu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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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04조 신설).
26)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 및 제142조 신설).
27)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4조 신설).
28)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안 제140조).
가장 중요한 요점이 4개라고 할수 있는데 20번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웹하드나 클럽박스같은데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저 규정에 근거하여 웹하드나 클럽박스들은 다운로드의 방어에 대하여 현재 단순한 검색어 금지나 계정삭제뿐만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규정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거죠. 이 규정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구하기가 좀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규정 26번이죠. 이건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그 규제를 바로 가할수 있는 행정법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이나 그런데 갈 필요없이 공무원들이 이게 불법이다라고 공지하고 삭제하라고 명령할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거죠.
뭐 그래도 중간에 경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고 받으면 지우고 버로우 타면되니까 큰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규정 27번은 문화부 장관이 저작물 보호를 위해 어느정도 정책을 수립 시행할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큰 상관이 없고 나중에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추가하게 해준다는 데서
어떤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규정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규정 28번입니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안 제140조).
자 그럼 개정 법조문 140조를 봅시다.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 법조문을 잘 해석해보면 제 136조의 사항들을 영리를 위해서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 136조를 보죠.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위 사항을 영리적으로 어기는 행위만 아니라면 지금까지와 별 다를게 없는 인터넷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 게임 번역같은 것은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으므로 좀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그 게임에 대한 권리를 사와서 고소할 경우"
"우리나라와 조약으로서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회사가 번역한 사실을 알고서 고소할 경우"
단, 일본 웹툰 번역 작업같은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웹툰의 영리적 목적이 거의 없으므로 자신이 영리적으로만 그 웹툰을 사용하지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음"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웹툰 연재자가 번역자를 고소할 경우 처벌을 받게됩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군요.
- 출처 - http://suigintou.egloos.com/3416252
첫댓글 젠장 썩을.. .. 말도 안돼.. 한패에 무리가 가다니..이이..
젠장!!!!C발!!!어쩌라고!!!!!!음악듣지말라는거냐???
음... 이래서 우리나라가 개방이 안된다는거..
.. .. 우리나라 썩을.. .. .. 일본으로 날아가자.
우리나라가 뭐 그렇지 ㅡ 3 ㅡ
즉 ,네이버 블로그, 카페, 야후 블로그, 카페, 다음 블로그, 카페 모두 망하란 거군요 , 우리나라의 유일한 장점인 넷상을 이런식으로 막았으니 , 그냥 우리나라의 장점따위 하나씩 다지워가며 따른나라들에 묻혀서 가자는 거군요, 이러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 없다는겁니다 .(틀려!!) // 우리나라 국민의 유일장점이자 단점인 넷을 이렇게 막으면. 컴퓨터는 공부하는데만 쓰라는거군요?, 우리나라 학생분들 모두 죽어나곘어요, 아아, 이한심한...
웃기지마 망할 놈들
아나..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