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부르주아 공화국(1)
1. 테르미도르파의 반동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한 이튿날 바레르는 혁명정부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혁명정부의 힘은 그 전진을 방해한 폭군의 몰락으로 오히려 더 비약적으로 강해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허세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바레르는 물론이고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한 자들은 모두 혁명정부의 힘의 약화나 혁명의 후퇴를 바란 자들이 아니라 로베스피에르의 청렴결백과 단호한 성격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자들이었다. 그들은 어딘가 구린 데가 있는 부패한 정치가들이기는 했으나 모두 산악파 소속 의원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로베스피에르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은 혁명의 후퇴를 원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한 다음날 있었던 바레르의 선언은 테르미도르파의 진심이었다.
그들이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평원파의 협력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산악파는 에베르와 당통을 제거하고 이제 로베스피에르마저 제거했으니 세 번이나 내부의 분열을 경험한 셈이었다. 산악파는 출혈이 너무 심하여 이제는 그 힘이 극도로 약해졌다. 따라서 공포정치라는 혁명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그 생각을 추진할 만한 힘이 턱없이 모자랐다.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하는 데 협력한 평원파가 어김없이 간파한 사실도 바로 그것이었다. 평원파은 이제 자체의 힘만으로도 국민공회의 다수당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산악파는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하는 순간 그 힘이 동맹자인 평원파를 누를 수 없을 만큼 약화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발견한 평원파는 로베스피에르의 제거와 함께 산악파를 포로로 하여 공포정치를 후퇴시키기 시작하였다. 테르미도르 산악파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을 때는 이미 늦었다. 혁명은 벌써 후퇴하기 시작했고 그 고삐는 자기들의 수중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파리와 프랑스가 한결 자유롭게 숨쉬기 시작하고 묶였던 신문들이 풀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죽은 폭군의 정치 프로그램에 동정적이었던 모든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이중적인 인간이라는 욕설이 퍼부어졌고, 공포정치의 모든 잘못과 범죄의 책임이 그에게 온통 뒤집어 씌워졌다. 그리고 공회 의원들과 파견 의원 및 온갖 위원회 위원들, 심지어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테르미도르파에게까지도 로베스피에르와 한패였다는 무서운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서 이들은 자기들의 결백을 보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힘들여 쌓아올린 제도들을 공격하고 파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의 집중이 분산으로 바뀌고 행정의 안정이 불안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혁명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테르미도르 사건 직후에 일기 시작하였다. 공회 안의 모든 위원회는 달마다 4분의 1씩 위원을 교체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공안위원회는 전쟁과 외교에만 권한이 한정되었다. 프레리알 22일법은 폐지되어 혁명재판이 완화되었다. 혁명재판소는 조직을 두 번이나 고치다가 결국 1795년 5월 31일 폐지되고 말았다. 감시 위원회도 군부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였다. 파리의 행정구역을 48섹시옹에서 12아롱디스망(arrondissenment)으로 정비하여 파리 코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런 자코뱅파의 몰락은 상퀼로트의 퇴각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자콩뱅의 평등주의적 이념도 함께 사라졌다. 반혁명 혐의자들의 재산을 가난한 애국자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소토지 소유자의 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하려던 방토즈법은 1794년 8월에 폐지되었다. 이렇게 하여 혁명정부는 몇 주일 사이에 권력의 집중, 안정성, 통제력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일었다.
이제는 평원파의 탈리앵, 프레롱(Louis Marie Stanislas Freron), 바라스(Paul Froncois Jean Nicolas Barras), 시에예스, 티보도(Antoine Claire Thibaudeau), 부아시 당글라(Francois Antoine de Boissy d’Anglas) 등이 권력의 중심부에 등장하였다. 이들 평원파는 부르주아 출신들로서 혁명과 공화국을 왕당파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려는 의사는 강했으나, 방토즈법이 보여준 바와 같은 평등주의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왕정의 회복 못지 않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서민 계급을 자기들에게 종속시키려고는 했으나 서민 계급과의 연합에 의해 혁명과 공화국을 지키려고는 하지 않았다. 서민 계급과의 협력 없이 혁명과 공화국을 왕당파의 반동에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여 서민 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극력 저지하였다. 평원파의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 ‘뮈스카댕(muscadin)’이라는 부잣집 청년 건달패의 반자코뱅 테러이다. 1794년 11월 11일 이들이 파리의 자코뱅 클럽을 습격하자 이튿날 공회는 자코뱅 클럽의 폐쇄를 명하였다. 여기서 자코뱅 클럽은 위대한 혁명적 업적과 함께 영원히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다음달에는 협의자법과 함께 최고가격법이 폐지되었다. 이에 많은 반혁명 분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추방되었던 지롱드파 의원들이 복권되고, 전국 각지에서 자코뱅에 대한 끔직한 박해와 보복이 자행되고, 물가의 급속한 앙등과 식량 부족이 무서운 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혁명정부의 제도들이 반동화한 동시에 자코뱅 계통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잇따랐다. 공안위원회와 치안 위원회에 대한 공격은 바레르, 비요 바렌, 콜로 데르부아, 바디에(Marc Guillaume Alexis Vadier)를 고소하고, 낭트에서 자행된 익사형의 장본인인 카리에(Jean Baptiste Carrier)를 선두로 혁명재판소 관계자들을 단두대로 보냈다. 마라의 유해를 국립 묘지인 팡테옹에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의 동상들을 모조리 깨부수었다. 1794년 12월 73명의 지롱드파의 의원이 복권되자 국민공회는 평원당과 지롱드당 및 테르미도르파의 연합체로서 왕당파의 회복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나 오른편에서는 뮈스카댕의 공격을 받고 왼편에서는 자코뱅 잔당의 공격을 받았다.
뮈스카댕은 병역 기피자나 도망병들로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체 했으나 내심으로는 왕당적인 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국민공회의 보수적인 조치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익 과격파였다. 그들은 특히 지방에서 폭력으로 자코뱅을 학살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배후에는 왕당파의 조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민공회의 반왕당적 공화주의 정책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자코뱅 잔당은 폭력이 횡행하자 언제 어떤 보복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전전긍긍하였다. 파리의 자코뱅 클럽이 뮈스카댕의 불법적인 습격을 받고 공회에 의하여 폐쇄당하는 형편이었으니, 파리의 상퀼로트도 이제는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795년 4월과 5월에 상퀼로트는 드디어 일어났다. 그 봉기에는, 물가앙등에 따르는 경제문제와 1793년 헌법 폐지에 대한 불만과 위에서 얘기한 바레르 이하 네 명의 자코뱅파 의원의 재판 반대 등의 요인들이 직접 작용하였다. 1795년 3월 당시 아시냐의 가치는 액면가의 8퍼센트로 폭락했고, 밀가루, 설탕, 버터 등의 생활필수품 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품귀 현상마저 빚고 있었다. 굶어 죽은 자와 생활고로 자살하는 자마저 생기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된 직접 원인은 최고가격법의 폐지에 있었다. 테르미도르파 정부는 평상시에 실시해야 할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혁명과 전쟁의 와중에서 실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고가격볍의 폐지는 곧바로 무서운 인플레이션과 전쟁상인들의 재산 축적, 서민의 빈곤을 초래하였다. 자코뱅의 경제정책이 혁명과 전쟁에 적합한 정책이었음이 이제야 입증되고 있었다. 1795년 3월 말 파리에는 빵이 없었다. 이 한 가지 조건만으로도 상퀼로트가 봉기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상퀼로트를 봉기하게 한 더 직접적인 요인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지난 12월에 기소된 바레르 등 네 명의 자코뱅파 의원이 드디어 3월에 재판에 회부된 사건과, 공회가 1793년 헌법을 정식으로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명백히 한 데 대한 상퀼로트의 반대였다. 1795년 4월 1일 드디어 파리의 상퀼로트가 빵과 1793년 헌법과 애국자 석방을 외치면서 국민공회를 점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폭동은 부유한 시민들에 의하여 쉽게 진압되었다. 이 사건을 ‘제르미날 12일 폭동’이라고 한다.
폭동은 진압되었지만 폭동의 원인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다. 서민 계급의 생활고는 나날이 더 심해 가고 자코뱅에 대한 압박이 한결 더 강화되고 1793년 헌법의 폐기가 확정되어 갔다. 여기서 5월 20일(프레리알 1일), 상퀼로트는 다시 앞서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봉기하였다. 사흘간이나 시가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폭동도 공회가 소집한 방위대에 의하여 깨끗이 진압되었다. 이 폭동에 관련된 산악파 의원 여섯 명과 수백 명의 폭도가 처형되었다. 이 여섯 명을 ‘마지막 산악파’라고 한다. 나머지 산악파 의원들도 투옥되거나 도망쳤다. 이 폭동을 ‘프레리알 1일 폭동’이라고 칭하거니와, 이 사건은 군대의 개입이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잘 입증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혁명’이라는 말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교회가 다시 자유롭게 예배의 문을 열게 되고, 백색테러가 급속히 지방으로 번져갔다.
이러한 반동적 움직임이 왕당파에게 곧 이용되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왕당파는 혁명의 보수화를 자신들이 재기할 기회로 잘못 판단하여 갖가지 음모에 열중하였다. 이 음모가 익어가고 있을 때 독일에 망명 중이던 루이 16세의 어린 아들이 1795년 6월 8일에 죽었다. 왕당파는 그를 프랑스의 왕 루이 17세라고 부른터였다. 이제 그의 왕위를. 상속할 자는 루이 16세의 동생 프로방스 백작이었다. 백작은 이제 루이 18세라 일컬으며 서부 프랑스에서 슈앙(Chouans)이란 왕당파를 조직하여 6월 24일에는 시해파의 처형과 삼부회의 재건 및 앙시앵레짐의 회복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영국군과 프랑스 망명자의 연합군이 6월 27일 브르타뉴 지방의 키베롱 만에 상륙했다. 6월 하순의 왕당파의 이 활발한 활동은 테르미도르파에게 자기들의 보수화 정책이 공화국의 운명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했다. 여기서 테르미도르파는 왕당파의 반동에 대하여 단호히 응징하였다. 7월 21일 오슈(Lazare Hoche) 장군은 키베롱의 왕당군을 철저히 섬멸하고 포로 718명을 공회의 명령에 의하여 총살하였다. 테르미도르파는 이제 왕당파에 대하여 자기들의 보수적 공화주의가 공화주의 원칙에 얼마나 철저한가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테르미도르파는 군주주의를 반대하는 것만큼 민주주의에도 반대하였다. 테르미도르파의 공화국은 자유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이었으나 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세운 정책은 상퀼로트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물리치는 동시에 왕당파의 왕정복고도 거부하면서 부르주아적 규범 안에서 혁명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오른편에서는 왕당파의 공격을 받고 왼편에서는 서민계급의 압력을 받았다. 이 공격과 압력을 적절히 배제하면서 부르주아적 정치체제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테르미도르파의 정책은 시종 안정성이 없고 늘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다. 이런 정치체제가 쿠데타를 반복하다가 혁명의 본질적 획득물인 1789-1791년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드디어 나폴레옹에게 인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테르미도르파의 공화주의적 정치 이념이란 결국 “1791년의 입헌 군주정치”의 이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794년 여름에 뒤를 돌아다볼 때 국왕은 이미 시해되고 없었다. 거기서 결국 군주정을 회복할 수는 없고 공화정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말을 바꾸면, 테르미도르파의 이상은 국왕 없는 입헌군주주의였다. 이 모순은 해결할 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보나파르티슴이었다.
1795년 4월과 5월에 제르미날 폭동과 프레리알 폭동을 진압하고 다시 7월에는 왕당파의 공격을 섬멸할 수 있었던 테르미도르파 정부는 ‘1793년 헌법’을 정식으로 폐지하여 민주주의를 배격하는 동시에 공화제를 옹호하는 새 헌법을 제정하였다. 1795년 8월 기초가 끝나 공회에서 채택된 이른바 ‘공화 3년 헌법(La constitution de l’annee III)’은 9월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0월 12일(방데미에르 20, l’annee IV)에는 이 헌법에 의한 새 입법부 의원의 선거가 있었다.
‘공화 3년 헌법’의 원리는 민주주의로의 길을 막고 독재의 수립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1793년 헌법’의 폐기 위에 만들어진 보수적인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그 헌법은 1989년의 인권선언에 기록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 조항을 버리고, “평등은 법이 만인에게 동일하다는 데에 존재한다”고 하여, 평등을 사법적인 것으로 후퇴시켰다. 그리고 인민의 사회적 권리를 거부한 이 헌법은 보통선거제를 폐지하고 재산에 기초한 제한선거제로 뒷걸음질했다. 선거권은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직접세를 납부하는 21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주어졌다. 이 능동 시민들이 군청 소재지에 모여서 선거인단을 뽑았다. 이 선언인단의 피선 자격은, 최소한 100일의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수입의 재산 소유자이거나 그만한 소작료를 지불하는 소작인이거나 150일의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집세를 무는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했다.
이 선거인단 약 2만 명이 250명으로 구성되는 원로원(Conseil des Anciens)과 500명으로 구성되는 500인회(Conseil des Cinq-cents)의 양원제 입법부 의원을 선출하였다. 입법부 의원들은 해마다 3분의 1씩 새로 선출되었다. 원로원 의원은 40세 이상이고 500인회 의원은 30세 이상이어야 했다. 500인회는 법인의 발의와 토의만을 하고 원로원은 그 법안의 가부 결의만을 하였다. 그리고 행정부는 500인회가 제출하는 50명의 후보자 중에서 원로원이 뽑는 다섯 명의 총재(directeur)로 성립되었다. 이 다섯 명의 총재는 해마다 한 명씩 새로 선출하기로 하여 행정권의 집중이나 독재를 철저히 예방했다. 이러한 골격을 가진 헌법은 능동 시민 전부가 참가하는 국민투표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국민투표제는 왕정 반대라는 공화주의 정신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국민투표제만으로는 왕당파의 복귀를 막을 수 없었다. 철저히 유산계급에게 유리한 보수적인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왕당파가 새 입법부에 파고들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였다. 거기서 왕당파가 새 입법부에 파고들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였다. 거기서 왕당파의 복귀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른바 ‘3분의 2법’이었다. 이것은 새 입법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은 반드시 현재의 국민공회 의원에 의하여 재선되어야 한다는 법이었다. 만일 선거에서 이 3분의 2가 재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명으로 채워지도록 규정했다. 지난 7월의 키베롱의 군사적 패배를 새 선거에서 설욕하려고 노리고 있던 왕당파는 이 법에 반대하였다. 이 법은 왕당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없었다. 특히 파리에서 그랬다. 그러나 새 헌법은 9월의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10월 20일에는 입법부 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다.
왕당파는 선거를 한 주일 앞두고 ‘3분의 2법’ 반대의 큰 폭동을 일으켰다. 이른바 방데미에르 13일 반란이었다. 당시 파리 시민의 생활고와 불만을 충분히 이용한 왕당파는 ‘3분의 2법’의 불법성을 들어 대대적인 반란을 조직하는 데 성공하였다. 국민공회 의사당인 튈르리 궁을 포위한 폭도는 약 2만 내지 2만 5,000명이었는데 진압에 나선 군인은 4,000명에 불과하였다. 중과부적으로 공회 측이 불리했으나 이를 역전시켜서 반란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자가 있었다. 바로 후일의 대영웅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다. 그는 진압군 사령관 바라스의 부관에 임명되어 포병 장교로서 군사적 천분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아주 적절한 위치에 배치된 그의 대포들이 쏘아대는 포탄 세례 앞에 폭동은 깨끗이 진압되었다. 쌍방에 각각 700명의 사망자가 났다.
이 피투성이의 격전은 테르미도르파 정부에게 그들이 계획한 정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시켜서 10월 20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국민공회 의원은 379명밖에 재선되지 않았다. 나머지 121명을 임명하는 구차스런 절차를 거쳐 드디어 입법부를 구성하고, 이 입법부가 다섯 명의 총재를 선출하여 총재정부(Directoire)가 출범하였다. 국민공회는 1795년 10월 26일 해산을 선언하기 직전에, 방데미에르 반란자들과 망명자들 및 선서 거부 성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감자에게 특사를 결의하여 자코뱅에까지도 관용을 베풀었다. 동시에 혁명 광장을 콩코르드 광장으로 개명하였다. 혁명에 의하여 획득한 공화국은 지키겠으나 그 이상 더 혁명을 진전시킬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