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제소전 화해신청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의 성립을 이끌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서류로, 제소전 화해신청서에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이유, 화해로 인해 성립한 조항, 첨부서류 목록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주로 임대차관계의 종결이나 권리금 관계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 많이 사용된다. 법정에서 내용을 상호 확인하므로 조서가 작성이 되면 분쟁이 발생한 후 문제해결을 위해 행하는 재판절차가 생략되는 장점이 있다. 즉,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판사 앞에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특히 임대차 관계의 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하여야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몇 개월 이상 연체하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한다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으면 임대인은 명도 소송 없이 곧바로 명도신청을 하여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다. 즉, 미리 명도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제소전 화해 조서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다.
제소전화해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은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제소전화해 조서에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을 당할 수 있다.
예컨대, 임대료를 단 1회라도 연체 시 건물을 비워야 한다와 같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할 경우 법원의 통과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크다.
제소전화해 신청시 법적지식 부족으로 강제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을 화해조서에 포함시키고도 알아채지 못해 법원에서 제소전화해 성립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제소전 화해신청은 건물명도 관련, 매매대금 반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옥명도, 대여금,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