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4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 포항시가 체전 일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도민체전은 매년 5월 중순에 열리고 있으나 내년에는 6월 2일 제5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체전진행에 제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1년을 앞둔 시기부터 금품 등 이익제공 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불가능하고, 특히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선관위에 따르면 "대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은 시행법령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시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민 체전 기간중 열리는 모든 부대행사나 통상적으로 시행해 왔던 각 시·군 홍보도 주체와 범위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간주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북선관위는 지난 8일 경산에서 열린 제46회 도민체전 관련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기념품과 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최병국 경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를 1년이상 남겨둔 시점에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불과 보름정도 앞두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는 도민체전을 선거 후에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선거 전 체전이 열릴 경우 도민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도민체전이 선거와 관련된 갖가지 구설수에 올라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모든 사안을 선관위와 협의한다는 것은 한정된 인원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내년 6,7월 남아공월드컵경기가 열리는 데다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에 대비한 우수선수를 조기에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늦출 수 없어 일정잡기가 만만찮다.
시 관계자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중이며 조만간 도 체육회에 공식 의견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민체전을 주관하는 도 체육회는 선거 후 대회 개최에 대해 체육행사와 선거일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다 과열경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