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각급법원(제1,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
법 원 도 서 관 2013년 6월 10일 제118호
|
|
|
|
|
민 사 |
1 |
[1]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 없이 기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무효)
[2] 甲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최대주주인 乙과 그 가족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 무효라고 한 사례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회사가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행위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 없이 기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甲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최대주주인 乙과 그 가족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주발행 당시에 甲 회사에 자금수요는 있었지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인수하는 방식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乙 등만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 무효라고 한 사례.
2 |
[1]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외형적⋅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원고용주인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제3자인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는 파견사업주에게 노동법상 파견사업주의 책임을 부담할 만한 독자적인 능력이 없거나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사업주로서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丙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견사업주인 丙 회사는 채용,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교육훈련 등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사업주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甲은 사용사업주인 乙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고 사용사업주인 乙 법인이 甲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甲이 丙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은 丙 회사와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甲에게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로서 책임을 지는데, 丙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업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丙 회사가 甲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4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위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은 乙 회사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거의 모든 유⋅무형의 재산으로, 丙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중요자산을 양도받아 乙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는 丙 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丙 회사의 상호는 乙 회사의 상호 중 강한 식별력이 있는 ‘위고’로 축약한 것인 점, 丙 회사와 乙 회사의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가 사 |
5 |
처제와 형부 관계에 있었던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乙이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사례
처제와 형부 관계에 있었던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乙이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를 시작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5조 제3호에 따르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무효였지만, 형부와 처제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내용,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장기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된 점, 형부와 처제의 혼인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개정된 2005년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된 민법 시행 당시의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관계를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로 반윤리적⋅반공익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사례.
일반행정 |
6 |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호 (타)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甲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7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동성애자인 사실, 마을 주민들이 甲의 모(母)에게 동성애자인 甲을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甲의 집에 불이 나 모(母)와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탄압으로부터 동성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 사실에 비추어,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조 세 |
8 |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의미
[2] 甲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甲 등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수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손실보상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철거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나 건물 철거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甲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甲 등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수령으로 보아 甲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량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위 건물은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철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점, 위 건물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건물의 감정가액 상당으로 손실보상금이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실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9 |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乙의 아내인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乙의 아내인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자인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丙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형 사 |
10 |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甲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甲에 대한 특정범죄사건 등과 병합 심리한 다음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甲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甲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사건과 병합 심리한 다음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치추적법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치추적법 제4조에서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위치추적법에 의한 전자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관할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사건에 해당하고,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징역형의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전제로 청구하는 부착명령 청구는 그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러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은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의 고지로써 자연적으로 분리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11 |
[1]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공천신청서를 甲 정당에 제출하여 甲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들에 그 내용이 게시․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甲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하여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공직후보자추천신청서(이하 ‘공천신청서’라고 한다)를 甲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甲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들에 그 내용이 게시⋅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乙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 2회에 걸쳐 乙 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재단의 임명을 받지 못하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단체를 설립한 다음 지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甲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선거구의 甲 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경력란에 ‘(현) 乙 대학교 법정대 교수’라고 기재한 반면, 甲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공천신청서의 대표경력란에 ‘乙 대학교 제9대 직선총장(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점, 해당 지역구에서 甲 정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에 유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甲 정당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목적에 그치지 아니하고 甲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2 |
[1] 알선뇌물수수죄에서 알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乙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乙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은 경찰 고위간부로서 피고인 乙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乙의 뇌물공여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1]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에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그 의사를 교환하여도 가능하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도 가능하며, 장래 발생 가능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미리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 또는 직책, 그에 따른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의 범위, 금품을 교부한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크기, 수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수수 당시에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에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 도울 테니,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乙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乙은 이를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은 경찰조직 내에서 총경, 경무관을 역임한 고위간부로서 장래에 피고인 乙에게 발생할 형사사건 등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을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 ‘서로 돕고 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두 번째 만남에서 ‘경무관 승진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乙에게 금품을 사실상 요구한 점,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처음 수수할 때에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었고, 수수한 돈의 액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 乙에게 이를 책망하는 말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법인카드와 승진축하금 등을 교부받고 수회에 걸쳐 향응을 접대받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거나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乙의 뇌물공여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