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메리칸포디아츠(AFTA: Americans for the Arts)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인터넷의 민주성(democratic nature)을 보호하고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문화예술계의 캠페인에 동참함
ㅇ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넷플릭스(Netflix)와 같이 영향력 있는 콘텐츠 중심의 회사에 보다 빠른 회선을
부여하고, 여타 다른 사이트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회선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건을 고려하고 있음
ㅇ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인터넷 망이 2단계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규모 업체 및 문화예술계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응하고 있음
ㅇ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창의력과 자유발언’의 도구인 것을 강조함
□ AFTA측은, 이와 같은 이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전인 플랫폼을 공유하는 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모두를 위한 미디어 시대에 문화예술계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임
ㅇ 지난 7월 AFTA가 연방통신위원회로 보낸 항의서한에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성장을 이끈 동력은 다
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가나 사용자, 기업가가 경제적 영향력에 상관없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동등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항의서한을 받았으며, 2014년 말까지 제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ㅇ 위원회가 이러한 변화를 승인하게 되면,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웹페이지 로딩 지연, 저해상 이미지등과 같은 온라인 예술
계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ㅇ 예술계는 빠른 회선을 부여 받기 위해 웹페이지 사용자에게 지불을 요청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지불 가능한 이들
만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불공평해지게 된다고 강조함
ㅇ 특히 인터넷을 그들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21세기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하는 모든 예
술가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함
※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 참고기사: ‘美 IT 기업들, 망 중립성 촉구 집단행동’ (2014.9.6. 지디넷코리아)
-미국 정부는 지난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만들었으나 2014년 1월 법원에서 이 조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새로운 규제 법규가 필요해짐. 인터넷망이 통신사업자들의 수입원으로 활용되면서 망중립성이 훼손되고 소규모 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이 망 중립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음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906165525&type=xml